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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귀 예정인 직원 기존에 하던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부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육아휴직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되고 동법 제4항에 따라 기존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에 복직시켜야한다고 되어있으므로 업무 성격, 내용, 권한, 임금 등 다양한 상황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실질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업무가 아니라면 반드시 동일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19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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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을 하다 다치면 산재 보험을 받게 되는데 혹시 산재 보험을 받으면 개인 보험은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개인보험이 실비보험이라면 중복 보상이 되지않습니다.(비급여 본인부담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생명상해보험의 경우에는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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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로 급여삭감시 비과세도 포함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라 감봉을 하는 경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정기적으로 매월 지급되는 식대의 경우에는 가능하나, 차량유지비와 같이 실비변상적인 금품이나 상여금 성과급 같은 변동적인 금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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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은 후 퇴사 시 실업급여 일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이전에 수급받았다하더라도 어쨌든 최종 퇴사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첨언하자면 예전에 다닌 직장에서 실업급여받으셨다면 그 이후 새로 구한 직장들에서 해당요건을 새로 충족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1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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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 넣는 금액을 조정할수있는건가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즉현재 일을 하고 계신 근로자시라면 국민연금을 추가납입을 따로하실 수 없으시며 아래와 같은 경우만 국민연금의 추가납입이 가능하게 됩니다.국민연금 이전 가입자 인 경우경력단절 전업주부1년 이상 국민연금 자격을 상실해서 가입이력이 단절된 분무소득 배우자기초수급자납부예외기간 및 적용 제외 기간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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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부탁드립니다 간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를 하게되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일체의 금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해고예고를 하지않아 발생하는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미만 근로자는 해당하지않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시면 해고사유가 정당하지않거나 서면통보 절차가 없는 등이라면 부당해고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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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휴일대체 합의 후 근로자와 개별합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 휴일과 대체된 특정일에도 여전히 휴일이 아니라 근로를 해야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휴일근로수당을 주지않고 휴일로 지급하려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다른 보상휴가제를 해야하며 이 경우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19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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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퇴사시 필요한것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가 아닌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부당해고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출국만기보험에 따른 외국인 퇴직금도 1년 이상 근로해야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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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을 했는데, 퇴직금을 연봉에 산입한다고 연봉을 더 받게 될거라고 하는데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연봉에 산입하여 지급하는 소위 퇴직금 지급 분할약정은 무효이며 설사 지급했더라도 형식만 퇴직금이고 실질은 임금을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면 사용자는 여전히 퇴직금 지급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실질적으로 퇴직금을 임금과 별도로 매년 지급한 것이 맞다면 퇴직금의 효력은 없으나 부당이득이되어 근로자에게 반환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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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계약을 했는데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면 그냥 계약종료로 인한 사직서를 별도로 작성 안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기간만료 시 자동종료되므로 사직서 제출 등 별도의 의사표시를 필요로 하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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