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히 어떤 업무인지는 모르나, 업무가 단순하여 정상적인 근로자라면 9월말까지 충분히 끝낼 수 있는 업무가 아니라면 퇴사 전까지 업무완료를 지시하였다하더라도 프리랜서 계약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반드시 그에 응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최대한 업무완료를 노력하시고 퇴사하셔도 됩니다. 연차도 사용하실 수 있으나 여의치않으면 연차미사용수당으로 받아야 합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