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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 국군에 날은 언제 부터 공휴일이 아니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976년부터 10월에 공휴일이 너무 많이 몰려있어 경제 활동에 효율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이유로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됐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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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나이 수정 시 직원 과반수 동의 필요 여부 확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상 정년 규정을 단축하는 것은 직원들에게 불이익하기 때문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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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일 임시공휴일로 정해진다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 규정이 적용되지않기 때문에 평상시와 동일하게 운영되며 휴일근로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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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게시간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점심시간 역시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말하며 질문자님 회사에서 총 1시간 30분을 주고 있으므로 합법적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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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9급은 모두 초봉이 동일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본급은 동일하며 가족수당, 군복무에 따른 근속수당 등 수당에서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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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계약서 작성 후 그만두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전혀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고 단순 퇴사만으로는 미리 말하지않았다고 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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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월급 날 들어온다는데 원래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아시는 바와 같이 퇴사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금과 함께 임금도 14일 내로 지급되어야 하고 경과 시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다만 실제로 많은 회사들에서 해당 규정을 인지하지못하고 급여일에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위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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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출근은 산재 처리가 불가한가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더라도 근로관계가 성립하여 근로를 제공하다 다친 경우가 맞다면 산재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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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10월 1일 국군의 날은 임시 휴무일로 확정이 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0월 1일은 임시공휴일로 확정되었으나 2일과 4일은 특별한 날이 아니기때문에 실현가능성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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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군의 날은 휴일로 지정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0월1일은 국군의날이므로 임시공휴일이 지정되었으나 2일과 4일은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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