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유급휴가 발생 기준 일할계산 시 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 1항 :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60조 4항 :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한다.
근로자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하지 못한 경우, 일할계산하여 유급휴가를 주어야할텐데, 그경우 기본 15일에 대해 일할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근로연수가산휴가까지 포함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예 : 만근했을 시 15개 + 근속가산 4개 인 근로자가 연간 60퍼센트 출근할 경우
6/12*15 + 4
6/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