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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 했는데 바로 나가라고 하면 부당해고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않아 부당해고가 아닙니다.다만 해고예고를 30일 전에 해야하며 하지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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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했는데 제가 근로자가 아니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이 인정되려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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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급여가 인상되고 연금제도도 바뀌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내년도 공무원 급여 인상은 확정되었으나 연금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따로 나온바가 아직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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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이 명예 퇴직을 하면서 특진하는 조건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명예퇴직 자체는 희망자를 받아서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가능하고, 특별승진의 경우 나름대로의 공적심사를 거쳐서 특별승진 대상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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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휴게시간 입금체불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 시 30분, 8시간 근로 시 1시간 근로시간 도중 부여되어야 하며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말씀하신 시간들을 손님이 올 것을 준비하는 대기시간으로 근로시간에 해당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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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자녀명의 통장으로 받을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이 되어야 하며 근로자 본인이 아닌 가족•타인 등 제3자 명의의 통장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사용자 측에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부득이하게 근로자 본인계좌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근로자 동의서, 임금수령확인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보관하면 가능하기는 하나 사용자 측에서 응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3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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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임금이랑퇴직금준다고약속해놓고 전화안받고 잠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금액은 모르나 폐업 후 도망가는 등 최악을 대비해 기다리지마시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조속히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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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작성하면 노동위원회 못가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작성하여 제출하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에 해당되지 않기에 원칙적으로 부당해고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8.3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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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사유로 부당해고를 당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시면 해고하더라도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므로 2주 뒤 해고하는 것은 해고예고 미실시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마찬가지로 5인이상 사업장도 해고예고규정이 적용되나 해고 거부하시고 계속 출근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3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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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한 달여간 인수인계를 끝마치고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왔는데, 회사에서 인수인계가 덜 됫으니 더 나오라고 급여는 못준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는 의무가 아니며 근로자가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하고 미지급시 임금체불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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