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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꽃게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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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 연차 발생 문의드려요!

제가 24년 8월 6일에 입사했는데 개인 사정으로 9월 12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게됬어요

한달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경우 연차가 1개는 생기는게 아닌가해서 문의드려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8.6.~9.5.까지 하루도 결근없이 개근하셨다면 1일 연차가 발생하고 미사용 퇴사 시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4년 9월 6일 이후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 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발생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8월6일~9월 5일 한달 만근하였다면 9월 6일에 월차 1일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질문자님의 경우 연차 1개가 발생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2024년 8월 6일부터 2024년 9월 5일까지 개근하였다면 9월 6일자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개월 개근하였으므로 1개 연차 발생합니다.

    알고 계신 내용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