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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그만두기 일주일 전 얘기하면 급여 10%감액되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 반드시 근로시간 도중 부여되어야 하며 근로자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하고 이러한 휴게시간 미부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에 따라 퇴사한다고해서 임의로 임금 삭감을 할 수 없습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이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작성되어 준수되어야 하고 미준수 시 동법 제19조에 따라 사용자에게 준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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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에는 빨간 쉬는날이 몇이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0월 3일 개천절, 10월 9일 한글날이 있으며 현재 10월 1일 국군의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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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에는 회사를 안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고 출근을 거부할 경우 결근처리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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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저근막염 진단을받았는데 신재보험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부상, 질병 등이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일단 사용자 측이 산재 거부하면 질문자님께서 직접 산재 신청을 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용자에게 사실 조사 통보를 하게 될텐데 최대한 업무 중 발생했고, 업무로 인한 것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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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단기알바를 늦잠자느라 나지 못했는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무일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근을 못한 경우 고의성도 없고 구체적인 피해규모도 불확실하므로 영업방해 성립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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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창립기념일 휴무 변경과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창립기념일이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특별히 근로자에게 불이익해보이지는 않으므로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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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에 대해 말하는 시점은 언제가 적당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당일얘기해도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회사내 손해배상등 불이익 규정이 있다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0조위반으로 무효입니다.단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서 수리를 사용자가 거부하면 1개월 후 효력이 발생하고 해당기간은 무단결근이 되어 퇴직금산정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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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급한 일이 생겨서 갑자기 회사를 그만 둬야 하는데 퇴사 일주일 전에 말을 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자유롭게 퇴사일을 지정하여 퇴사할 수 있으며 사업장에 고의로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키고 회피하려 퇴사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퇴사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정규직의 경우 퇴사 시 사용자가 사표 수리 거부하는 경우 1개월 후 효력이 발생하고 해당 기간동안 무단결근처리되어 퇴직금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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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1일 임시 휴일로 지정된다는 말이 있는데 언제 발표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이제 당정 협의를 검토하는 단계이므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보통 당정 협의한다고 하면 거의 확정이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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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연차와 결근중 어떤걸 먼저 사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결근을 하는 것은 사용자가 유급으로 처리해주면 괜찮으나 보통 결근을 하면 급여차감이 되므로 연차를 사용하는게 맞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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