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마다 최저시급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지방마다 죄저시급이 다르다고들었는데 맞나요...? 어느곳은 낮게줘서 다들서울ㅈ로 올라온다고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그렇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은 대한민국 내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지역과 사업장 규모, 업종에 관계없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지방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지임금은 지역에 차이가 없이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상 업계, 지역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할 경우 법위반이며 지방이라고 하더라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지방이라고 하여 최저임금이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적용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지방마다 최저임금이 다르게 적용될 수는 없으며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전국 어느 사업장이든 최저임금은 동일합니다.
최저시급을 지역마다 다르게 적용할 수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현행 최저임금제도는 지역 간 차등적용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역마다 최저임금은 동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수도권, 지방 무관하게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우리나라의 최저시급은 동일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지역마다 다르지 않고 전국 공통입니다. 그냥 최저임금을 잘 안지키는 지역이 있는거죠.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은 현재 9860원이며 모든 지역 동일하고 임의로 다르게 정할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진주희 노무사입니다.
지역마다 최저시급을 다르게 설정한 국가도 있으나, 대한민국은 지역에 상관없이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