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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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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업종의 기업이라 하더라도 연차사용에 대한 제한은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을 미리 연봉에 포함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를 이유로 사용자 연차사용을 제한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입니다. 따라서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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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해고는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해 제한되며 해고사유와 해고절차의 정당성이 갖추어져야 합니다.해고사유는 사회통념상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귀책사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절차는 징계절차, 제대로 된 서면통지 등이 준수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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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할때 회사에 꼭 알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신청 사실을 보험가입자인 회사에 알리고 의견을 확인하고자 통보가 갑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8.14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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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마다 근로계약 맺는 프로젝트 계약직 계약만료처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나 특정한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아래와 같이 2년 초과하여 사용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명목만 그렇고 실제로는 기간제 근로자를 계속적으로 고용하는 것이라면 기간제법에 따라 2년 근무 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참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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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휴일에 알바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겸직제한에 대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는 없으며 보통 회산에서 내부규정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규정이 있다하더라도 근로계약상 근무시간 외에 업무에 지장을 주지않는 범위내에서의 겸직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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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 휴대폰 사용으로 해고 통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핸드폰 사용만으로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힘들고 설사 회사내규상 징계대상이 되더라도 다른 낮은단계의 징계를 거치지않고 바로 최고 징계인 해고를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입니다.다만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일 때이고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제한이 없기때문에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8.1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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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근무자를 구하지 않으면 연차 사용을 못한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가능하며 대체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연차사용의 조건으로 거는 것은 부당한 연차 제한으로서 위법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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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당일이나 하루이틀전에 그만둔다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여야하고 미작성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신고 시 사용자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와 별개로 하루전날이나 이틀전날 퇴사한다고 말씀하시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1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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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로 강요받아서 사직서 작성했는데 이런 경우 권고사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개인사정에 의한 퇴사는 권고사직으로 보기 힘들며 이에 근거하여 사용자 측이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11번 코드인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퇴사로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자발적 퇴사로 보기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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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한다는 동의서 받아야 할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 동의서를 받든 안받든 1년 이상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니 굳이 안받으셔도 되나 받으신다고 해서 특별히 법적효력이 추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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