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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역대급초롱초롱한떡볶이
9시30분 출근 13-14 점심 20시 퇴근인데 오후반차시 언제까지 근무해야 하나요?
기준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점심시간 이전까지 근무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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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일 8시간 근로가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근로시간이므로 반차라면 4시간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참고로 질문자님은 총 근로시간이 휴게시간 제외하고 9시간 30분이나 실제로는 8시간이 기본근무이고 1시간30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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