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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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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태만인 직원의 급여삭감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급여삭감 즉 감봉은 징계로서 징계절차 규정이 있는 경우 거쳐서 해야 정당성이 인정됩니다.다만, 감봉 징계는 장래를 향해서만 가능하고 소급해서 임금반납을 하도록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2
3.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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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2개월 못받아 퇴사하려고 합니다.실업급여 신청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또는 지연으로 자발적 퇴사하는 경우 회사에 임금체불 및 지연지급확인서를 받아서 같이 실업급여 신청하고 실업급여 구분코드12로 신청하여야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잘 안해주려는 경우 노동청 진정을 통해 받아야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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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 연차,근로계약서 작성의무) 등이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서는 의무이나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규정은 의무가 아닙니다. 다만 사용자가 재량으로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 내용을 기재하여 근로계약 체결한다면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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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대타로 근무한 시간은 주휴수당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일시적인 연장근로는 고려되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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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 나온 아저씨입니다 필리핀에서 국내로 가사도우미로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8시간 기준으로 238만 원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급여를 받고 일할 사람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이 206만원이고 이번 필리핀 가정부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이므로 할 사람을 찾는다면 찾을 수 있을 것같기는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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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왜 직원이 줄어드는 회사들이 점점 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대기업, 중견기업 이상은 여전히 취직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구인난은 주로 임금, 복지 등 열악한 중소기업에서 발생하며 중소기업의 직원처우개선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8.1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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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해고를 하루아침에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해고 정당성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거하여 한달전 미통보에 따른 해고예고수당만 지급하면 당일 해고도 가능합니다.다만 해고사유 정당성, 서면통지 징계절차 등 정당성이 확보되지않으면 부당해고로 원직복직, 임금상당액 지급 등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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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추석연휴 근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할 의무가 없고 사용자 재량이며 결근 시 월급이 삭감됩니다. 또한 해당일에 근로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되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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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지급일이 주말에 걸쳐져서 월급 안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 지급일이 주말인 경우 보통 그 전날 지급되어야하나 월요일 지급된다해서 크게 문제는 되지않습니다만 오늘까지도 지급 안되면 임금지연이므로 회사에 연락해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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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다가 도중에 그만두면 일당은 통째로 날라가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근로시간 도중 퇴사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는 단 1시간이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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