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특검 윤석열 10년 구형
아하

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이직확인서 처리가 안됐을경우 ((사진첨부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접수는 했는데요

처리상태가 이틀째 공란이예요

이런경우 아직 노동청 가면 안되는거죠?

좀 기다려야하나요

시간이 좀 걸리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이직확인서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아직 처리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2. 며칠 더 기다려보셨는데도 계속 처리가 되지 않았을 때는 이직확인서가 접수된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확인해 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하는 근로자가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하며, 발급요청을 받은 회사는 10일이내에 해당 퇴사자에 대한 이직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합니다. 혹 회사측에서 누락했을 수 있으니 문의해보시고 회사가 고의로 지급을 거부하는 것이아니라면 이직확인서를 받아서 근로자가 직접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