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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 사용을 요구하는데 거절하면 안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에서는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합의 시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근로자대표와 회사간에 서면합의를 하고, 그 서면합의의 내용이 특정한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 그 합의는 유효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나 근로자대표와 사용자 간 서면합의를 하지않고 사용자 측이 일방적으로 연차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위법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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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기간중 부당해고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절대적으로 해고가 금지되며 9월8일 이전 해고는 부당해고가 됩니다.또한 단순히 산재로 요양을 받았다는 사유만으로 해고사유가 될 수 없으며 해당 근로자의 질병 상해 정도가 극심하여 현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고 또 직무변경 전환배치로도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바 해고사유의 정당성도 떨어져보입니다.부당해고로 노동청 진정하여 인정되면 원직복직 또는 부당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해고예고수당은 30일전 통보를 하였으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가까운 노무사사무소 방문하여 상담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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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휴무와 법적공휴일이 겹칠시에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무일은 근로의무가 없는날이므로 법정공휴일과 겹친다고하여 특별히 휴일더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내규정이 별도로 있다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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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으려면 얼마나 일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한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하면 지급되며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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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 중 퇴사 후 임금감액지불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이미 지급하기로 한 월급을 중도퇴사라는 사정만으로 반납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하는 위약예정금지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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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4대보험 미가입이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로를 하였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4대보험 미가입하였더라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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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경조사 휴가 직계 4일 준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경조사 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며 회사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따르기 때문에회사측에 문의해보셔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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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제품 런칭일이라고 기존에 예정되어있는 연차를 다른날로 옮기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주에게 연차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시기변경권이 있으나 사업에 구체적으로 막대한 지장을 주게 되는 합리적 사유가 있어야인정되됩니다.따라서 회사 런칭일에 질문자님께서 근무를 안하면 사업에 큰 피해를 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차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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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공무원으로 일시작하면 퇴직후에 연금얼마정도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공무원 9급으로 시작해서 30년 근무 시 당시 직급이 어떠냐에 따르나 대가 150정도 받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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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를 다음에 써라 지금은 안된다 라고 이렇게 막는데 그럼 어떤 조치를 할 수 있고 회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는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기지정권이 있습니다. 사업주에게도 시기변경권이 있으나 사업에 구체적으로 막대한 지장을 주게 되는 합리적 사유가 있어야 인정되며 추상적으로 바쁠 것다는 사유로 연차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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