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에서 연차 사용시 대타근무자를 구해야하나요?
편의점에서 근무 중이고 제 타임에는 저 포함 2명이서 일하는데요 연차를 사용하려니 대타근무자를 구하고 사용해야 한다는데 대타를 구해야 하는게 의무인가요? 참고로 점장님이 바뀐 상태입니다
여태 근무하며 연차 사용시 그날은 1명이 근무해왔습니다.
연차 사용시 대타 구하는 것이 내부 규정이 상이할 수 있는 문제인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대체근로자를 근로자가 고용해야할 의무는 없고 연차는 근로기준법 체60조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가능합니다. 물론 사업장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연차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나 대체인력 문제는 근로자측이 고려해야할 사정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하여 근로자가 일을 못하는 경우 이에 대해 대책은 회사에서 강구할 문제입니다. 근로자가 직접 대타인력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