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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퇴사의사 밝히고 한달근무 후 무단결근퇴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며 원장이 못나가게하며 대체인력을 구하라고한는 것을 질문자님께서 들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언제든 퇴사가능하시고 대신 퇴사를 원장이 승인안하면 1개월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1개월동안은 무단결근이 되나 질문자님의 경우 근속이 1년이 안되어 퇴직금 대상이아니므로 특별한 불이익 없습니다.그리고 단순퇴사로 손배청구는 인정되지않는다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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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연차 미사용하고 계속 근로시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촉진제도를 실시하지않았다면 입사일 기준 1년이 된 시점의 다음 임금지금일에 연차미사용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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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해고 당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 맞으시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와 제27조가 적용되지않아 구두로 해고통보를 하는 것도 가능하고 부당해고에도 해당하지않습니다.또한 3개월 미만 근무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수당 규정도 적용되지않습니다.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할 때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임을 명시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니 확인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8.0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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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의사를 밝히고 한달 안돼서 그만둬도 되나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 또는 제661조에 따라 희망하시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하십니다. 특별히 업장에 고의로 피해를 구체적으로 발생시킨 것이 아닌 단순퇴사라면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0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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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동남아 싱가포르나 홍콩에 비할때 경제대국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당연 한국은 GDP 세계순위만봐도 14위로 싱가포르 32위, 필리핀 33위 등 아시아권에서도 상위권이기때문에 동남아시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대국이라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9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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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후 복직 전 전화로 권고사직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이므로 권고사직이 아니라 해고로 보입니다. 권고사직은 질문자님과 협의하여 질문자님이 퇴사를 동의하셔야 하는 것입니다.질문자님께서 업무 중 재해가 아니라 개인적인 사정으로 질병이 생겨 휴직을 했다가 복직을 하신 경우, 회사는 질병, 부상, 장해로 인하여 정상적 근로능력이 결여되거나 저하 등을 이유로 더 이상 근로계약을 존속시킬 수없는 경우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으로 해고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질문자님이 담당하는 업무가 다리 질병으로 수행히 불가능하고 다른 직무로 전환하는 것도 어려운 경우여야 합니다.해고로 본다면 한달 전 통보를 안했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고 부당해고로 인정된다면 복직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가까운 노무사사무소 방문하여 상담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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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신청은 퇴사할경우 퇴사일은 언제가 되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7.1.~7.15.까지 출근을 하고 이후 무단결근하였다면 한달임금의 15/31만 지급하시면 되고, 퇴사일은 문자로 퇴사요청한 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해당 근로자가 혹 해고를 당한거라 주장하며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얘기할 수 있으니 자발적으로 퇴사를 요청했다는 증빙은 잘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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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시 기존 급여 지급일이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8월 4일 퇴사하셨다면 7월월급과 함께 8월분 월급도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4일을 경과하게 되면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지연이자가 가산되어야 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상황을 정확히는 모르나 회사 급여일자대로 지급이 이루어진다면 벌금으로는 이어지지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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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의사를 밝혔음에도 퇴사를 못하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절대적으로 금지되므로 원하시는 일자에 퇴사하시면 됩니다.정규직이시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측이 사표 수리를 하지않는다면 1개월 후 사직 효력이 발생하고 그 기간동안 출근안하시면 무단결근이되어 퇴직금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기간제시면 민법 제661조에 따라 계약해지가 가능하나 사업장에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손배청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계약기간 중 갑작스런 퇴사 사실 자체만으로 손배책임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이고직접적인 피해를 사업장에 발생시켰어야하는 것이고 보통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09
5.0
2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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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에서 근무중인 대학생입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하여 전날 퇴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규직이냐 기간제냐에 따라 조금 다르나 일단은 스트레스가 심하시면 당일통보후 퇴사도 가능합니다. 기간제의 경우 민법 제661조에 따라 계약기간 도중 갑작스런 퇴사 시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추상적인 피해가 아니라 구체적인 피해가 입증되어야하고 고의성이나 중과실 등도 검토되어야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생각컨대 대학생 신분이시면 서포트 역할 정도일텐데 질문자님의 퇴사가 투자심사에 직접적인 피해를 발생시킨다고 보기에는 어려워보이므로 퇴사하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8.0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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