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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 다쳐서 산재로 입원해서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로 장애가 발생하신 경우 치료에 필요한 치료비를 요양급여로 받고, 해당 치료 기간 동안의 휴업일수에 대해 휴업급업을 받으며, 장해급수에 따라 최대 1300일 x 평균임금을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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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끝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도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되어야 하고, 추후 수습기간이 끝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하더라도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 연차 등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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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기간이 언제부터 시작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하겠으나, 8년 전에는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에 급여를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프리랜서 기간 중 출퇴근이 고정되어있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근로계약서가 있다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퇴직금 산정 대상이 되나 급여가 프리랜서계약처럼 건별로 받았다면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5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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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에서 일하는데 10월달에 공사라 쉬라는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질문자님의 회사에서 엘리베이터 공사라는 사용자측 사유로 휴업을 하게 된 것이므로 말씀하신대로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05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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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사원 수습기간 중 해고시 해고서면통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서면통지는 서면에 해고일자와 해고사유를 작성한 후 반드시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되어야 합니다. 보여주기만해서는 안되고 이메일이든 직접 교부하든 반드시 주셔야 향후 부당해고 소지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8.05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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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최저 시급은 이미 적용된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이 10030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되었으나 적용시점은 내년부터이므로 아직 시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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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채우고 퇴직금 받아가려는 직원에 대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1년 근로 시 퇴직금이 지급될 수 밖에 없으며 근로기준법 상 연차도 1년하고 1일차 근무시 15개가 지급될 수 밖에 없슥니다. 근로자가 1년 전에 권고사직에 동의하여 자발적퇴사하는 게 좋으나 아마 근로자는 거부할 것같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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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실업급여.월급에대해서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은 근로관계종료 후 14일 이내 지급되어야하며 다만 근로자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원하지않으시면 회사측에 14일 내 지급을 요청하시고 미지급 시 지연이자가 가산된다는 점 고지하십시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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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스트레스에 시달려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면 산재로 인정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의 상황은 아니신건지요? 업무 중 스트레스 우울증도 업무기인성이 인정된다면 유족급여 등 산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께서 그러한 상황이시라면 꼭 주변지인이나 회사 동료와 고민을 나누어보시거나 정신과 진료도 꼭 해보시기바랍니다. 정 힘드시면 이직을 고려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힘내십시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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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동의 후 하지않으면 해고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용자에게 벌금이 부과될 뿐아니라 향후 분쟁발생 시 중요한 근거가 되기때문에 조속히 작성하여 교부받으시길 바랍니다.연장근로가 빈번하다는 것에 동의하였다하더라도 사업장 사정상 연장근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상황이 아닌 상시적인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께서 근로계약체결시 구두로라도 연장근로를 일부 동의했기때문에 사업상 필요한 연장근로도 거부하는 것은 징계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그러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서 사용자와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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