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경영악화로 고용조정 권고사직 권유 받고 동의 했을때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지않고 그냥 퇴사처리 했을때 이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회사 경영악화로 고용조정을 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해당이유로 권고사직을 권유를 받고 동의 했는데
이후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지않고 그냥 퇴사처리를 한다고 했을때 그냥 조용히 나가고 난 후에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저기서 더 요구하지않는건 실업급여를 요구하면
권고사직을 취소하고 계속 다니게 한 후 나갈때까지 괴롭히기때문..
증거가 필요하다면 어떤게 필요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