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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이직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개월이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이직전 피보험단위기간 18개월내 180일이상 피보험자격이 유지되어야 하며, 말씀하신대로 23.21.이 기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액은 현행기준 63,104원으로 그 이상은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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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경조금 지급 규정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내규정에 경조금 지급 후 바로 퇴사 시 반환해야한다는 내용이 없는 이상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사내규정에 재직중인 근로자 모두를 대상으로 경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퇴사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하는 금품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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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진정신청하는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합의금액은 당사자간 정할 문제여서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해고예고수당(1달 통상임금)과 미부여된 휴게시간x통상임금의 금액 범위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시의 벌금 등은 논외로 하겠습니다.그리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규정은 적용되나 부당해고 규정은 인정되지않으니 5인 미만인지 이상인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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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전 마지막 급여일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시 퇴직금, 미지급 임금 등 모든 금품이 14일내 청상되어야하므로 급여일이 20일인 것과 별개로 퇴사하시는 날에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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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육아기근로단축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기본 1년이고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최대 2년까지 연장가능합니다. 이때, 최대기간은 ‘1년+육아휴직 잔여기간’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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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일 근로계약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024.7.24.~2025.7.23.까지 기간은 365일로 1년이상이어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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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있어서요,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 후 재취업하시게 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재취업 직장이 12개월(65세 이상자는 6개월)이상 계속 고용되는 직장이어야하고, 실업급여 신청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하셔야 합니다.(딱 14일은 안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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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직장내 괴롭힘의 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양 당사자 간 업무상 의견 충돌을 이유로 한 쪽에게만 일방적인 징계조치를 내린다면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근로기준법 제23조를 위반한 부당징계가 될 소지가 높습니다.욕설, 폭언, 폭행을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언성이 높아져서 당사자간 대립했다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가 적용되는 직장내괴롭힘으로 볼 여지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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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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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변경 요청은 어디서 하나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 정정 신청은 회사에다가 해야 하나, 회사에서 연락을 회피하고 비협조적인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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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5인이상 사업장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산정식은 아래와 같으며 상시근로자는 상주하는 근로자가 아니라, 일용직, 계약직, 파트타임 등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입니다.상시근로자수 = 산정기간(1개월)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 / 산정기간(1개월)중 가동일수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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