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외국인노동자도 최저시급이 적용되나요?
외국인노동자도 최저시급이 적용되나요?
외국인 노동자들도 한국인처럼 최저시급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똑같이 적용되나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국적이 외국인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도 최저임금법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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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 등 노동법이 전면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외국인근로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외국인근로자라 하여도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최저임금법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현재 국내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내국인, 알바, 파견직, 외국인, 불법 외국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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