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근무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지방에서 1년 근무로 4대보험 하고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그 후에 다시 서울로 돌아가는데요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딱 1년만 일하기로 서로 합의한거예요-----------------네. 계약만료 후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서 그만두게 되면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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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근무수당 못받을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가 교대근무를 하는 곳입니다요즘 부사구가 그만두고해서 근무 패턴이 꼬이게 되었습니다그래서 평소보다 근무를 더 하게 되었는데, 회사에서는 별도로 추가근무수당이 없습니다이럴때 신고을 하면 받을수 있나요??-------------------------근로계약된 근로시간보다 더 근무를 한다면,당연히 임금도 더 지급되어야 합니다.무노동무임금, 유노동유임금입니다.선생님의 근로계약서와 실제 출퇴근내역을 봐야 구체적인 안내를 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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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자진퇴사 후 물류센터 일용직 알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8년 7월 입사 - 22년 7월 1일 자발적인 퇴사 후현재 18일 19:30~24:30 까지 마켓컬리 물류센터일용직 근무를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고용보험 가입 완료)이 상태로 더이상 근무를 하지않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가능하지 않습니다.이전 회사에서 자진퇴사를 했으므로,이후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다면, 90일 이상을 근무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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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산시급과 최저시급 차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의 범위가 다릅니다.최저임금법은 반드시 준수하셔야 합니다.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를 봐야 구체적인 안내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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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미작성일경우 회사에서 어떠한 불이익을 가지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입사후 계약서작성은 한번도안하구 급여는 들어오고있습니다 회사에서 말한내용보다 일은 많이하고있습니다 연봉제라서 야근포함인건알겠는데 좀 심하네요 그만두면서 신고하고싶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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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과 중기기업의 연차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일반 조그마한 업체에서는 1년 입사시 매월 만근을 하면 1개씩 연차가 생기게 되며 이럴 경우 11개의 연차가 생깁니다. 11개내에서 여름휴가를 사용하라고 합니다대기업에서는 11개와 별도로 여름휴가 2박3일 또는 3박 4일의 휴가를 주는지 궁금합니다.-------------------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상시 5인 이상만 된다면,동일하게 노동법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최소기준보다 더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회사의 복리후생이 좋다면, 별도의 휴가들이 더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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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인데 근무시간이 자유가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인데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심지어 11시간 근무해요 근데 기본급 월급도 없이 인센티브제로 월급을 가져가요 이게 맞는 건가요-------------------------아래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노동법을 적용받습니다.근로자라면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적용받습니다.만약에 선생님이 아래의 근로자가 아니라면, 근로계약서가 아닌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근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 내용은 당사자간 정할 수 있습니다.부당하다고 생각되시면 계약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계약해지하시면 됩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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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연차 적용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0인 미만 사업장으로 사업개시한지 3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휴가철이라 하계휴가를 보내야 하는데 무급으로 보내려 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라 연차가 없는데 이럴 경우에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있습니다.1년 미만 근로자라도 연차휴가=월차가 발생합니다.바로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하는 것이 연차휴가입니다.1년 미만의 기간인 11개월동안은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하니 이것을 사용케 하시면 됩니다.최대 11개 발생합니다.3개월이 지났다면, 최대 3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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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시간급을 기준으로 합니다.근로한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법 위반의 문제는 없습니다.건수에 따른 인센티브는 당사자간 약정한 바에 따를 수 있습니다.연장근로시간에 따른 연장근로수당만 제대로 지급되고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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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차 유급휴가 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1.02.23-2022.02.22 연차 11개 발생2022.02.23-2022.08 22 연차 15개 발생저는 2월과 8월 연장된 기간에 만근 시 5개가 더 주어져서 총 26+5=31개로 알고 있었는데 혹시 이 계산법이 틀린지 궁금합니다.----------------네. 1년 6개월 근무후 퇴사를 하면 최대 26개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1년 이후 부터는 1년 단위로만 발생합니다. 5개월, 6개월 월차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즉, 1년 6개월을 근무하나, 1년 11개월을 근무하나 동일하게 최대 26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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