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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산시급과 최저시급 차를 알고싶습니다

저희 회사는 일급제회사이면 잔업계산시 통산시급 9189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도에도 급여 인상이 없을시에 최저시급 법에걸리는지 아니면 최저시급과통산시급은 별개인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통상임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단순히 시급이 9,189원으로 계산되는 것이라면 내년에는 최저임금의 기준에 따라 인상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에 비하여 저액이더라도 그 자체로 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계약 상 임금체계에 따라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이 시간당 9,62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이보다 낮더라도 그 자체로 최저임금법 내지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최저임금과는 별개의 개념이고,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최저임금 산정시에는 포함되는 수당 등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임금항목을 알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의 범위가 다릅니다.

      최저임금법은 반드시 준수하셔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를 봐야 구체적인 안내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위 법령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의 기준이 되는 임금구성항목 및 계산방식은 다소 차이가 있어 질문내용만으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임금구성항목이 기본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월급을 나누어 최저시급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시급의 기준임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라면 2022년 최저임금 미달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법정 최저임금액에 미달할 경우 해당 근로자의 임금은 최저임금이 되어야 하므로, 이에 따라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된 개개의

      임금항목도 증액되고 그 증액된 개개의 임금항목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항목들이 있는 경우 새롭게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