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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카멜레온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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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미작성일경우 회사에서 어떠한 불이익을 가지게되나요?

입사후 계약서작성은 한번도안하구 급여는 들어오고있습니다 회사에서 말한내용보다 일은 많이하고있습니다 연봉제라서 야근포함인건알겠는데 좀 심하네요 그만두면서 신고하고싶습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위 법령에 따라 사용자에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도록 의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고, 사용자는 위 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만, 실제로 초범인 경우는 거의 처벌받지 않습니다. 연봉제라고 해서 포괄임금제인 것은 아니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상 포괄임금계약을 했다고 인정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입사후 계약서작성은 한번도안하구 급여는 들어오고있습니다 회사에서 말한내용보다 일은 많이하고있습니다 연봉제라서 야근포함인건알겠는데 좀 심하네요 그만두면서 신고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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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입사한 후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교부하지않았다면 사업주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면 조치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근로감독관이 사용자에 대해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시정지시를 하게 됩니다. 기간 내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는 형사처벌(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회사는 근로기준법 114조에 의거하여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해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