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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박새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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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인데 근무시간이 자유가 아니에요

프리랜서 인데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심지어 11시간 근무해요 근데 기본급 월급도 없이 인센티브제로 월급을 가져가요 이게 맞는 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업무지시를 받는다면 이름이 프리랜서라고 해도 실제로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연장, 야간, 휴일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인데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심지어 11시간 근무해요 근데 기본급 월급도 없이 인센티브제로 월급을 가져가요 이게 맞는 건가요

      -------------------------

      아래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노동법을 적용받습니다.

      근로자라면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적용받습니다.

      만약에 선생님이 아래의 근로자가 아니라면, 근로계약서가 아닌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근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 내용은 당사자간 정할 수 있습니다.

      부당하다고 생각되시면 계약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계약해지하시면 됩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형식만 프리랜서이지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1. 근로자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갖는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근로자성에 관한 심층상담을 받으시고 노동청에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시간의 지정은 근로자성을 긍정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약의 명칭이 어떠하진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 최저임금 등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어렵습니다. 가까운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