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꼭 받을수 있는 방법 제시 ㅠㅠ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8개월 주 16시간씩 일 하고 7개월 주 14시간째 일 하는데 퇴직금 받을 방법이 없나요? 15시간이상 근무 해야 받는걸로 아는데 받을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네. 안타깝게도 법정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미만인 기간은 제외하고도(최종 퇴사일 이전 4주씩 끊어서 계산함. 4주에 60시간이 기준),1년 이상이 되어야 퇴직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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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 진행 중 근로감독관 관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임금체불로 인해 노동부에 신고를 하였습니다현재 삼자대면 조사 후 제가 이제 돈을 받아야할 단계인데근로감독관이 사장에게 아직 돈을 주지말라며 자기가 주라했을 때 입금하라고 하네요??이게 무슨상황인지 이해 안됩니다.근로감독관이 이런것 까지 관여할 수 있나요?--------------------근로감독관은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해당 내용은 절차상 문제일뿐 지급여부에 관여를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감독관에게 구체적으로 물어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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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근로시간제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연수원 근무자입니다 직원들 근무표를 1개월 단위로 작성해서 배부중입니다. 한달 기준 근무표를 작성하면 탄력적근로시간제가 적용이 되어나하나요?--------------아래의 절차를 모두 준수해야 탄력적근로시간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연장근로시 가산수당이 미발생하고, 주52시간제를 일시적으로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1. 대상 근로자의 범위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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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은 1년 일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친구가 계약직인데 1년씩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사를 나가고 싶어서 1년 계약만료로 나갈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나가게 해줄수 있는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년씩 계약을 2번 이상을 해서 합산 2년이 넘으면 계약직이 아닙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이 됩니다.그러므로, 계약만료로 신청하지 못합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계약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계약기간 만료가 되더라도,근로자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에는 역시 신청하지 못합니다.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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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요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사유는 마지막 근로장소 기준으로 한다고 들었습니다.네. 마지막 회사의 이직사유만을 봅니다.마지막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합니다.피보험기간 180일을 갖추고 자진퇴사를 한 후 다른 직장에서 1주일 계약직으로 근로 후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건가요?1주일 근로는 계약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최소 한달 이상 계약을 맺고 근무를 해야 만료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선생님처럼 1주일 근무하면,1주일 일용근무를 한 것입니다.이전 회사에서 자진퇴사를 했으므로, 일용직 근무시 90일 이상 근무하셔야 합니다.그러므로, 간단하게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시고 신청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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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상 출근이 9시~18시 인데 8시 30분에 출근하면 5시 30분 퇴근시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휴게시간(점심시간) 한시간 포함)----------------------출근시간, 퇴근시간이 정해져 있다면,근로자 스스로 그 시간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9시 출근하라고 했는데,근로자 스스로 8시 30분 출근을 했다고 해서30분 일찍 퇴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회사의 지시가 있어야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스스로 일찍 온 것은 근로시간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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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입사 1년과2년차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입사 1년미만시 연차개수가 15개로 알고있습니다. 입사1년 만근시 총26개로 알고있는데, 회사에서는 1년지나면 15개에 대한 연차가 자동 소멸된다고하는데 맞는지 궁금하네요-------------------아래와 같이 연차휴가 발생합니다.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1년 후부터(연차휴가 미사용시), 3년간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연차수당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연차휴가 사용권만 1년 기한)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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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직장에서 두번째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현직장에서 이전에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은 후 일년뒤쯤 연락이와서 또 일년계약으로 일을 해줄 수 있겠냐고 해서 현재 근무중입니다.이번에도 계약이끝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직장이라 혹시 문제가 생길수도 있나해서요. 그리고 실업급여는 횟수제한이없나요?--------------------네. 현행법상 제한이 없습니다.실업급여 조건을 다시 충족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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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이 포함된 근로계약서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연차는 노사간 자유롭게 합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보니, 이러한 서명을 했다고 하여 유효한 계약서가 바로 되는 것인가요?계약서에 서명했다고 하여 바로 유효한건지, 근로자의 자유로운 연차사용을 막는것은 아닌지 여쭤봅니다.------------------다른 임금과 구별되어 연차수당이 명시되어 있다면,그 자체로 법 위반은 아닙니다.그런 내용이 있다고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연차휴가 사용은 막지 못합니다.다만, 연차휴가 사용시, 해당 연차수당은 미지급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내용이 부당하고 생각되시면, 근로계약하지 마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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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작 10분 전에 미리 출근해야하는 경우, 근로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로시작 10분 전에 미리 출근해야 합니다. 10분간 청소도 하고 정비를 해야하는데,청소 당번이 아니면 쉴 수 있습니다. 개인 휴대폰 사용도 자유롭게 할 수 있구요그럼에도 불구하고 10분전에 출근하라는 사업주측의 지시가 있었는데,------------------------10분전 출근을 지시하는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근로시간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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