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임금체불로 인해 노동부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현재 삼자대면 조사 후 제가 이제 돈을 받아야할 단계인데
근로감독관이 사장에게 아직 돈을 주지말라며 자기가 주라했을 때 입금하라고 하네요??
이게 무슨상황인지 이해 안됩니다.
근로감독관이 이런것 까지 관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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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은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절차상 문제일뿐 지급여부에 관여를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감독관에게 구체적으로 물어보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