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사유는 마지막 근로장소 기준으로 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마지막 회사의 이직사유만을 봅니다.
마지막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합니다.
피보험기간 180일을 갖추고 자진퇴사를 한 후 다른 직장에서 1주일 계약직으로 근로 후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건가요?
1주일 근로는 계약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최소 한달 이상 계약을 맺고 근무를 해야
만료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선생님처럼 1주일 근무하면,
1주일 일용근무를 한 것입니다.
이전 회사에서 자진퇴사를 했으므로, 일용직 근무시 90일 이상 근무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간단하게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시고 신청하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