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시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근로계약상 출근이 9시~18시 인데 8시 30분에 출근하면 5시 30분 퇴근시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휴게시간(점심시간) 한시간 포함)
7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시차출퇴근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일종의 시차출퇴근으로 보여지며, 해당 내용만으로 법 위반을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출/퇴근 시간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시간이 변경된 때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위반의 문제는 아니고 계약위반의 문제이며, 사용자와 합의가 없는 이상 '조퇴'라고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물론 8시 30분~9시의 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출근이 9시~18시 인데 8시 30분에 출근하면 5시 30분 퇴근시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휴게시간(점심시간) 한시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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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시간, 퇴근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근로자 스스로 그 시간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9시 출근하라고 했는데,
근로자 스스로 8시 30분 출근을 했다고 해서
30분 일찍 퇴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의 지시가 있어야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스스로 일찍 온 것은 근로시간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이 상이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법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정근로시간이 총 8시간 인데 근로계약과 다르게 8시반-5시반으로 근로시간으로 한다하더라도
사업주 근로자 양자간에 합의만 있다면 가능하고 법위반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을 위반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기간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기간제법 제24조에 따라 같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