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황에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2020년 3월 16일 ~ 2021년 2월 8일 : A 회사 자발적 퇴사2. 2021년 9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 B회사에서 4개월 일하다가 잘림(이직확인서 받음)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네. 최종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해고등) 했으니 실업급여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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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발생 연차 이렇게 사용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남은 15일은 2022.7.13 부여 예정인데 제가 이 연차를 휴직시작 전 2월에 몰아서 당겨 사용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혹시 미사용한다면 2023.5.29 이후 복직 안하고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회사에 지급해야하는 법적 의무가 있는지 여부)?사규상 재직중 남은 연차는 이월 또는 수당지급 없는 회사 입니다. 법적인 선에서는 해주지만, 그 이외는 절대 안되는 곳이라 이렇게 사용하는게 법적으로 보호 받을수 있는지를 알고싶어요~!----------------네.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휴가 계산시,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그러므로,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 각각 1년간 사용하시면 됩니다.그리고 재직중에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이 없다는 것은 회사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을 법에서 정한대로 시행한 것이 아니라면,미사용에 대한 보상(연차수당 지급)을 당연히 해야 합니다.안 주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연차휴가 발생일 및 발생개수2020/7/13 : 입사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그래서 최대 11개 발생가능함)2021/7/13 : 15개 발생2022/7/13 : 15개 발생예정2023/7/13 : 16개 발생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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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정산해주고 있는데 연차 촉진제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4인 근무하고 있는 제조업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정산하고 있었고 올해부터는 공휴일 , 휴가도 차감하지 못하는 걸로 알아요연차 촉진제를 진행하려면 직원들과 어떤 협의? 가 필요 한가요?촉진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사용하지 않는 기준이 있나요?사용하지 않으면 남은 금액 지급하지 않는것인가요?------------------------네. 직원과 협의하지 않아도 회사에서 아래의 근로기준법상 절차를 준수하면서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아래처럼 시행한다면,근로자의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해서보상하지 않아도 됩니다.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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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현금수령 4대보험가입절차 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신용불량(통장압류)2.4대보험 가입희망 급여현금수령회사에선 본인통장이어야만 4대 보험 가입되다함4대보험 가입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회사에선 어떤처리를하야 하나요?-------------------------------회사는, 본인통장 여부와 상관없이 4대보험에 가입시켜줘야 합니다.한달 이상 근무하면서 월60시간 이상 계속근로한다면4대보험 모두 가입시켜줘야 합니다.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연금공단 등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특히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근로자가 직접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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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정산해 줘야 할까요? 한다면 얼마나 정산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8년 12월17일-21년 11월19일 근무, 회계연도 기준 정산19 년도에 16일 결근20년도에 32일 결근21년도에 41일 결근결근한 날은 급여 지급 없었고 결근을 연차로 대체? 할수 없는 걸까요? 연차를 정산해 줘야 한다면 얼마나 줘야 하나요?------------------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연차휴가 발생개수를 계산하기 어렵습니다.특히 1년 미만의 기간에는 한달 개근에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그래서 11개월간 최대 11개 발생가능),위 19년 내용처럼 16일 결근이라고만 하시면 한달에 몇개씩 결근했는지를 모르므로 계산이 어렵습니다.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결근에 대해서는 임금을 적게 지급하면 될 것이고,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별도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사전에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는 연차휴가 신청서가 없다면 결근과 상계처리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연차휴가 발생(최대 11개)19.1.1 : 15*(15/365) 발생20.1.1 : 15개 발생21.1.1 : 15개 발생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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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4대보험의무 가입 여부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현재 20년도 10월 25일부터 현재까지 주말 이틀동안 7시간 씩 월에 56시간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1. 고용보험만 가입이 가능한건지?-현재 일용직으로 3.3%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지난20년10월분 부터 가입을 하고싶은데 가능한지->가능하다면 늦게신청한것에대한 벌금은 없는지------------------네.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시켜주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월60시간 미만 근로자이지만,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하고 있으니 가입시켜줘야 합니다.최초 입사일로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아래 조건 충족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건강보험,국민연금은 대상자가 아닙니다.소득세 관련해서는 세무서, 세무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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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문제없나요? 잘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현제 교대근무인데 근무시간이 오버되는거 같은데 회사에서는 돈주고 연장으로 하면 된다고해서요. 연장가능시간을 초과한거같은데도요주간은 6시 부터 17시석간은 13시 부터 24시야간은 24시 부터 10시5일씩하고 2틀쉬는데 주간은 5일 후 하루 쉬고요지역농협이고 34명정도 직원이있습니다------------------------위 내용만으로는 주52시간제를 위반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중간의 휴게시간 및 유연근로시간제 적용여부를 알아야 합니다.근로계약서, 취업규칙이 있다면 내용을 확인해보세요.탄력적근로시간제 등을 활용하고 있다면 주52시간을 준수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주52시간 : 1주일 7일간 주52시간까지만 근무시킬 수 있음.근로기준법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1. 대상 근로자의 범위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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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작년에는 공휴일 빼고 계산을해서 연차를 줬었거든요근데 올해부터 5인이상 연차 15개 시행하잖아요근데 연차 많다고 여름휴가를 빼고 연차를 준다고합니다이렇게해도 아무런 문제는 없나요?----------------------------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소속이라면,올해 2022년 1월1일부터는 빨간날이 법정휴일이 되었으므로,이 날들을 연차휴가와 대체하지 못합니다.여름휴가를 연차휴가와 대체하기 위해서는연차휴가대체합의서가 있어야 하니,근로자대표와 대체합의서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이 서류가 없다면 대체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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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파견간호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코로나 파견간호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지금하고 있는 일이 3월에 계약이 끝나서 코로나 파견간호사 고민중입니다. 이 일도 계약서쓰고 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계약연장이 안되면 계약종료로 일을 못하는거니깐 실업급여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실업급여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계약이 만료되고, 더이상 계약을 연장해주지 않는다면 정당한 이직사유가 됩니다.신청할 수 있습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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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파견시 퇴사를 통한 실업급여 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강제(?)파견으로 200킬로 미터 정도 떨어진 것에 파견을 가게되었습니다. 퇴사 후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저의 의지와는 별개로 너무 외진 곳에서 2년을 근무하게 되었고, 금전적인 지원도 미약합니다.---------------아래의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정당한 이직사유로 봅니다.참고하시고,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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