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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하늘소282
씩씩한하늘소28222.01.09

아르바이트 4대보험의무 가입 여부

현재 20년도 10월 25일부터 현재까지 주말 이틀동안 7시간 씩 월에 56시간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1. 고용보험만 가입이 가능한건지?
-현재 일용직으로 3.3%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지난20년10월분 부터 가입을 하고싶은데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늦게신청한것에대한 벌금은 없는지

2. 고용보험만 가입을 한상태에서 향후 자진퇴사가 아닐경우
실업금여가 가능한지?
- 18개월내 180일이상 4대보험 가입 이력있어서 조건은 충족합니다

-현재 사장님이 가게폐업하려고 하셔서 조건은 충족합니다

3. 건강보험. 국민연금
-저는 의무가입자가 아닌 것으로 알고있는데 고용보험만 가입한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어떻게되는지?

-건강보험은 현재 지역가입자로되어있는데 금약이 상향조정될지

국민연금은 납부해야할지 궁금합니다

4. 현재 3.3%의세금은 내고 있는데 고용보험을 가입할 경우 이미 납부한 3.3%의 시금은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환급가능한지


위와 같이 4가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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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현재 20년도 10월 25일부터 현재까지 주말 이틀동안 7시간 씩 월에 56시간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1. 고용보험만 가입이 가능한건지?
    -현재 일용직으로 3.3%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지난20년10월분 부터 가입을 하고싶은데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늦게신청한것에대한 벌금은 없는지

    ------------------

    네.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시켜주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월60시간 미만 근로자이지만,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하고 있으니 가입시켜줘야 합니다.

    최초 입사일로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래 조건 충족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건강보험,국민연금은 대상자가 아닙니다.

    소득세 관련해서는 세무서, 세무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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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2.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3.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4.4대보험을 지연하여 가입한 경우 사업장에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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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에 전부 가입해야 하고 고용보험만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3.3% 공제는 위법입니다.

    2. 네

    3.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도 월 87일 이상 일하는 경우 가입대상입니다.

    4. 원칙적으로는 입사일 기준으로 소급해서 4대보험을 가입하고, 소득세를 반환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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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만 가입이 가능한건지?
    -현재 일용직으로 3.3%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지난20년10월분 부터 가입을 하고싶은데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늦게신청한것에대한 벌금은 없는지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미만이더라도 3개월이상 근로한 경우라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ㅏㄷ.

    2. 고용보험만 가입을 한상태에서 향후 자진퇴사가 아닐경우
    실업금여가 가능한지?
    - 18개월내 180일이상 4대보험 가입 이력있어서 조건은 충족합니다

    -현재 사장님이 가게폐업하려고 하셔서 조건은 충족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처리되는 날만 포함됩니다.

    충족된다면 실업급여사유에 해당합니다.

    3. 건강보험. 국민연금
    -저는 의무가입자가 아닌 것으로 알고있는데 고용보험만 가입한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어떻게되는지?

    -건강보험은 현재 지역가입자로되어있는데 금약이 상향조정될지

    국민연금은 납부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이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4. 현재 3.3%의세금은 내고 있는데 고용보험을 가입할 경우 이미 납부한 3.3%의 시금은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환급가능한지

    21년까지 납부한 금액에 대해선 환급가능할 것이며, 22년부터는 사업소득아닌 근로소득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106만원 미만 수익이라면 소득세 면제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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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만 가입이 가능한건지?
    -현재 일용직으로 3.3%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지난20년10월분 부터 가입을 하고싶은데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늦게신청한것에대한 벌금은 없는지

    ▶ 일용직은 고용,산재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2. 고용보험만 가입을 한상태에서 향후 자진퇴사가 아닐경우
    실업금여가 가능한지?
    - 18개월내 180일이상 4대보험 가입 이력있어서 조건은 충족합니다

    -현재 사장님이 가게폐업하려고 하셔서 조건은 충족합니다

    ▶ 폐업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건강보험. 국민연금
    -저는 의무가입자가 아닌 것으로 알고있는데 고용보험만 가입한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어떻게되는지?

    -건강보험은 현재 지역가입자로되어있는데 금약이 상향조정될지

    국민연금은 납부해야할지 궁금합니다
    ▶ 한달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국민연금 가입이 됩니다.

    4. 현재 3.3%의세금은 내고 있는데 고용보험을 가입할 경우 이미 납부한 3.3%의 시금은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환급가능한지

    ▶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로 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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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일용직으로 신고할 경우 고용보험은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일용직 신고시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일당이 15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2. 네

    3.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4. 1번 답변과 동일하며 세금과 관련된 정확한 내용은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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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조건>

    근로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아래의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1. 국민연금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2. 건강보험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3. 고용보험 : 만 64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

    4. 산재보험 : 예외 사항 없음

    자진퇴사가 아니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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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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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3개월 이상 근속시 고용보험에 취득되어야 합니다.

    2.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종합소득세 환급과 관련하여서는 세무회계 카테고리를 이용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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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에 해당됩니다.

    주 14시간 근무를 하시는 경우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기에,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산재보험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위에 해당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였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의 경우 3.3% 사업소득세 대상이 아닌 근로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됩니다. 해당 세금 부분은 세무카테고리의 전문가 분들께 상담을 받으시면 더욱 자세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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