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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제비56
고독한제비5622.01.10

육아휴직중 발생 연차 이렇게 사용가능할까요?

6월 출산예정인 임산부 입니다. 입사일은 2020/7/13인데, 다음과같이 휴직 사용 예정입니다.

* 임신중 육휴 2022.3/1-2022.5/31 (92일)

* 출산휴가 2022.6/1-2022.8/29 (90일)

* 육휴 2022.8/30-2023.5/29 (273일)

출산+육아휴직 종료 2023/5/29 까지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41일이 부여되는데 (원래는 회계년도 기준이나 휴직/퇴사시 입사일기준으로 바꾼다고 함), 2022.1.10 현재까지 26일 사용상태입니다.

남은 15일은 2022.7.13 부여 예정인데 제가 이 연차를 휴직시작 전 2월에 몰아서 당겨 사용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혹시 미사용한다면 2023.5.29 이후 복직 안하고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회사에 지급해야하는 법적 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규상 재직중 남은 연차는 이월 또는 수당지급 없는 회사 입니다. 법적인 선에서는 해주지만, 그 이외는 절대 안되는 곳이라 이렇게 사용하는게 법적으로 보호 받을수 있는지를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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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남은 15일은 2022.7.13 부여 예정인데 제가 이 연차를 휴직시작 전 2월에 몰아서 당겨 사용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혹시 미사용한다면 2023.5.29 이후 복직 안하고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회사에 지급해야하는 법적 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규상 재직중 남은 연차는 이월 또는 수당지급 없는 회사 입니다. 법적인 선에서는 해주지만, 그 이외는 절대 안되는 곳이라 이렇게 사용하는게 법적으로 보호 받을수 있는지를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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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휴가 계산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므로,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 각각 1년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직중에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이 없다는 것은 회사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법에서 정한대로 시행한 것이 아니라면,

    미사용에 대한 보상(연차수당 지급)을 당연히 해야 합니다.

    안 주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연차휴가 발생일 및 발생개수

    2020/7/13 : 입사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그래서 최대 11개 발생가능함)

    2021/7/13 : 15개 발생

    2022/7/13 : 15개 발생예정

    2023/7/13 : 16개 발생예정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아직 발새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라도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가 있으면 가불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발생한 연차유급휴가가 있으나, 퇴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미사용수당으로 받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남은 15일은 2022.7.13 부여 예정인데 제가 이 연차를 휴직시작 전 2월에 몰아서 당겨 사용이 가능할까요?

    >>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 사용(연차휴가 가불 또는 선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으나, 노사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전제하에 미리 선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 복직 후 사용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규상 재직중 남은 연차는 이월 또는 수당지급 없는 회사 입니다. 법적인 선에서는 해주지만, 그 이외는 절대 안되는 곳이라 이렇게 사용하는게 법적으로 보호 받을수 있는지를 알고싶어요~!

    >> 회사에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법적장치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가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할 수 없으므로 복직 후 바로 퇴사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남은 15일은 2022.7.13 부여 예정인데 제가 이 연차를 휴직시작 전 2월에 몰아서 당겨 사용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혹시 미사용한다면 2023.5.29 이후 복직 안하고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회사에 지급해야하는 법적 의무가 있는지 여부)?

    마이너스연차개념으로 당겨 쓰는 것은사용자가 이를 허용할 의무 없습니다.

    퇴사시 수당으로 받을수는 있습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상기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시기를 근로자가 지정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사업주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법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