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중 발생 연차 이렇게 사용가능할까요?
6월 출산예정인 임산부 입니다. 입사일은 2020/7/13인데, 다음과같이 휴직 사용 예정입니다.
* 임신중 육휴 2022.3/1-2022.5/31 (92일)
* 출산휴가 2022.6/1-2022.8/29 (90일)
* 육휴 2022.8/30-2023.5/29 (273일)
출산+육아휴직 종료 2023/5/29 까지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41일이 부여되는데 (원래는 회계년도 기준이나 휴직/퇴사시 입사일기준으로 바꾼다고 함), 2022.1.10 현재까지 26일 사용상태입니다.
남은 15일은 2022.7.13 부여 예정인데 제가 이 연차를 휴직시작 전 2월에 몰아서 당겨 사용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혹시 미사용한다면 2023.5.29 이후 복직 안하고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회사에 지급해야하는 법적 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규상 재직중 남은 연차는 이월 또는 수당지급 없는 회사 입니다. 법적인 선에서는 해주지만, 그 이외는 절대 안되는 곳이라 이렇게 사용하는게 법적으로 보호 받을수 있는지를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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