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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악어184
반반한악어18422.01.09

연차 발생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작년에는 공휴일 빼고 계산을해서 연차를 줬었거든요

근데 올해부터 5인이상 연차 15개 시행하잖아요

근데 연차 많다고 여름휴가를 빼고 연차를 준다고합니다

이렇게해도 아무런 문제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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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법정공휴일, 즉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은 2020.1.1.부터(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부터) 유급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후에는 공휴일에 대해 연차대체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여름휴가는 사내규정에 의해 부여되는 것으로 공휴일에 해당하지 않아 위 법 시행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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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연차와 여름휴가를 별개로 운영하고 있고, 여름휴가가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규정이나 관행에 의해 규범성이 인정되는 경우 여름휴가를 폐지하기 위해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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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작년에는 공휴일 빼고 계산을해서 연차를 줬었거든요

    근데 올해부터 5인이상 연차 15개 시행하잖아요

    근데 연차 많다고 여름휴가를 빼고 연차를 준다고합니다

    이렇게해도 아무런 문제는 없나요?

    ----------------------------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소속이라면,

    올해 2022년 1월1일부터는 빨간날이 법정휴일이 되었으므로,

    이 날들을 연차휴가와 대체하지 못합니다.

    여름휴가를 연차휴가와 대체하기 위해서는

    연차휴가대체합의서가 있어야 하니,

    근로자대표와 대체합의서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서류가 없다면 대체하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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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하계휴가는 사용자가 의무로 부여하는 유급휴가가 아니므로

    연차를 사용하여 휴가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2년부터 5인 이상 회사에서 적용되는 연차 및

    공공기관 휴무일에 대한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별도로

    유급휴가를 지급하지 않고 연차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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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를 기존에 주던 여름휴가 대신 사용하게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여름휴가가 취업규칙에 기재되어 지급되고 있던 것이라면

    기존에 보장해주던 여름휴가를 연차로 대체하게 된 것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이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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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회사가 근로자대표와 여름휴가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합의를 하였다면 이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를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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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올해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공휴일의 연차대체가 불가능합니다. 여름휴가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여름휴가 기간을 지정하고 연차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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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2022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을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여름휴가에 근로자들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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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여름휴가에 대하여 별도로 명시가 되어 사업주에게 여름휴가 부여의 의무가 발생하고 있다면 문제가 됩니다.

    법정 연차휴가의 실시를 이유로 본래 제공하던 여름휴가를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줄이거나 없앨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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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데 연차 많다고 여름휴가를 빼고 연차를 준다고합니다

    이렇게해도 아무런 문제는 없나요?

    여름휴가가 호의적으로 지급되어 오던 경우라면

    해당 휴가를 연차로 대체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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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근로기준법 제62조) 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연차휴가를 소진하여 하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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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연차유급휴가가 여름휴가에서 제외하고 지급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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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2.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대체한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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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로 여름휴가는 대체할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여름휴가가 유급휴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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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가 그냥 임의로 지급되는 유급휴가였다면, 여름휴가를 합쳐서 15개의 연차를 지급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다만, 연차의 일부분 여름휴가의 날짜가 고정되는 바, 이를 개인에게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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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기존에 연차휴가 사용과 관계없이 여름휴가를 별도로 부여한 경우에는(여름휴가에 연차휴가를 대체하지 않은 경우),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여름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았거나 취업규칙 등의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여름휴가를 별도로 주어야 할 것이며, 이를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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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여름휴가에 대해서는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름휴가에 대해서 회사 규정이나 관행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여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다는 규정이나 관행이 없다면 개인별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여름휴가를 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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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원칙적으로 유급휴가의 대체는 상기 규정에 따르며, 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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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연차휴가 이외의 여름휴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연차와 별도로 소속 직원에게

    여름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근로자 본인 연차를 사용하여 여름휴가를 가는게 맞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등으로

    회사에서 연차와 별도로 여름휴가를 부여한 경우라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연차에서 차감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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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연차대체는 더이상 유효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여름휴가를 연차에서 강제 차감하고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즉 1년이상 근무하는경우에는 15개의 연차를 부여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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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른 연차휴가는 5인이상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며 2022년 부터 적용되는 규정은 아닙니다.

    다만 2022년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도 공휴일을 의무적으로 유급휴일로 운영하여야 하므로 연차대체(공휴일에 쉬면서 개인의 연차를 소진하는 것)가 불가능해 졌습니다.

    다만 여름휴가와 같이 법에서 정한 휴가가 아닌 경우라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여름휴가를 가는 대신 개인의 연차 소진이 가능하므로(근로기준법 제62조의 연차대체) 법 위반은 아니라고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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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2022년 1월부터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5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적용되기에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것은 위법에 해당합니다.

    다만, 아래의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이 아닌 여름휴가 등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합의를 하여 운영하는 것인 가능합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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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업장에 근로자대표와의 연차대체합의서가 작성되는 경우 여름휴가 사용을 연차휴가 사용으로 대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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