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180일 유무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9월달부터 회사에서 고용보험이 적용된다고 했어요제가일기론 가입하고 180일이라고 알고있는데 그럼 내년 2월 이후부터 적용되는건가요?180일이면 6개월인거니 그후에 퇴사를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거죠?1. 실업급여는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최종 퇴사일 이전 18개월간을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즉, 현 회사 이전의 회사도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여기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출근일수나 재직기간이 아니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수입니다.예를 들어서 주5일 근로자라면 주휴일 1일을 추가하여 1주일에 6일을 인정합니다.그래서 7개월 이상 근무하면 180일 충족합니다.참고하세요.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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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할때도 근로계약서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를 할때도 일반 회사처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작성을 한다면 주로 어떤내용들이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최저시급이하는 계약못하는거 맞죠?1. 네. 당연히 작성 및 교부해야 합니다.알바, 정규직, 비정규직, 외국인 구분하지 않습니다.아래 참고하세요.(설령 최저시급으로 계약하더라도 효력없습니다. 최저시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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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들은 퇴직금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건설 일용직도 매달 상시적으로 근로를 했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일하는 현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속사가 중요합니다.하나의 사업이나 사업장에 소속되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퇴직금 조건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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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폐업을 하는데 11개월 근무시 퇴직금은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안타깝게도 법정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퇴직금은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발생합니다.무조건 1년 이상 근무하셔야 합니다.퇴직금 조건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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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계약만료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계약으로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입니다.퇴직금은 보통 1년이상 이어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만료 시 자동 퇴사 처리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1. 안타깝게도 법정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퇴직금은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발생합니다.무조건 1년 이상 근무하셔야 합니다.퇴직금 조건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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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1년7개윌근무하고 퇴직했는데 퇴직금정산은 일년만 계산해주는데 이게 맞는건지 아님7개월분도 계산해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여러사람한테 물어바도 대답은 다 달라서~~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1. 당연히 1년 7개월치를 모두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1일 단위로 모두 계산합니다.계산은 간단합니다.네이버 퇴직금 계산기에입사일, 퇴사일, 최종 3개월 임금을 입력하시면 됩니다.세전임금으로 계산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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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근무 했는데 소정근로 시간에서 미달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택근로제를 시행하는 회사입니다. 이번달 소정근로시간이 161시간이라 공지가 내려왔는데요. 이번달이 공휴일 제외하면 총 19 영업일인데, 하루 8시간씩 정상 근무를 하면 근로시간이 총 152시간입니다. 해서 소정근로시간에서 9시간이 모자라다고 합니다. 알아서 추가 근무를 해서 채우되 미달하면 연차에서 차감하겠다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게 맞나요?1. 먼저 공휴일이 무급인지, 유급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무급이라면 그 만큼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당사가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빨간날이 아직은 법정 유급휴일이 되지는 못했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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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확하게 계산하는법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달 11월말에 만9년 (2012~2021년)을 꽉 채우고 개인 사정상 퇴직을 하게되는데, 조그마한 중소기업이라급여도 좀 약한 편이고... 코로나로인한 바같 경기도 그렇고해서 걱정이 앞서네요.그래서 얼마되지는 않지만 정확한 퇴직금을 계산해 보고싶어요.경리에게 살짝 물어보았는데 답변을 안해주네요.알기쉽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1. 네. 정확하게 9년이라면 9개월치 월급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계산을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네이버 퇴직금 계산기에입사일, 퇴사일, 최종 3개월 임금을 입력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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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받고있는데 일일알바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실업급여받고있어요 하루알바할수있는 일이생겼습니다제가 하는일에 면허가 걸리는 일이긴하지만 면허를 걸지 안기로했고 세무사무실에만 하는거라는 답변으로 괜찮다고 하더라구요 이말은 즉.세금신고를 한다는 말아닌가요 ?알바를 그냥진행해도 되는걸까요1. 아래에 해당하면 신고하셔야 합니다.해당하지 않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수급자가 꼭 해야 할 신고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취업'에 해당하는 경우-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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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계약 한달 후 일방적으로 일할수록 없다고 통보 받았는데 고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 이번 일을 위해 10년간의 외국 생활 및 5년 이상 근무한 무기직 직장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왔는데, 오자마자 이런 큰 일이 생겨 마음이 심란 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 하고 싶은데, 혹시 가능 할까요?1. 일단 손해배상청구는 변호사 상담을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손해를 입증하셔야 합니다.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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