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폐업을 하는데 11개월 근무시 퇴직금은 못 받나요?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작년11월 입사하여 헌재 11개월 째 입니다 갑자기 회사가 폐업을 하겠다는데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해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퇴직금은 못 받나요?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업종, 직무, 직급, 퇴사 이유에 관계 없이 1년 이상 재직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진퇴사가 아닌 폐업에 의한 퇴사라 하더라도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안타깝게도 법정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발생합니다.
무조건 1년 이상 근무하셔야 합니다.
퇴직금 조건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할 것.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질의와 같이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작년11월 입사하여 헌재 11개월 째 입니다 갑자기 회사가 폐업을 하겠다는데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해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퇴직금은 못 받나요?
->회사가 폐업을 한다 하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한 것이 아니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폐업으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11개월은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회사폐업으로 11개월만 근무한
상태에서 퇴사를 하신다면 안타깝지만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작년11월 입사하여 헌재 11개월 째 입니다
회사가 폐업을 하였어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미만이므로 퇴직금을 못받습니다.
11개월이므로 1년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이상 이어야 받을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무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는 필수 요건입니다. 퇴직사유에 따라 이 요건이 완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례의 경우 회사 폐업으로 퇴사한다고 하더라도 근무기간이 1년에 미달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11개월 근무하신 경우라면 퇴직금에 대한 청구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폐업된 경우 아직 근로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퇴직금 청구는 어려울 것이나, 만약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있으시다면 체당금 제도를 이용하여 지급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2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충족하지 않을 시,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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