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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왜가리272
화끈한왜가리27221.10.08

비정규직 계약만료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4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계약으로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입니다.

퇴직금은 보통 1년이상 이어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만료 시 자동 퇴사 처리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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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업종, 직무, 직급, 퇴사 이유에 관계 없이 1년 이상 재직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만료로 자동퇴사되어 1년 미만 재직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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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계약으로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입니다.

    퇴직금은 보통 1년이상 이어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만료 시 자동 퇴사 처리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안타깝게도 법정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발생합니다.

    무조건 1년 이상 근무하셔야 합니다.

    퇴직금 조건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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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주 15시간 이상 근로해야하는 조건이 있으나, 퇴직금 발생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1년 이상 근로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9개월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기간 종료 후 연장 등 특별한 조치가 없다면 퇴직금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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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질의와 같이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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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보통 1년이상 이어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만료 시 자동 퇴사 처리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하여야 발생하게 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8개월 근로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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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1년이상 근무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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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4월에 입사하여 12월에 퇴사를

    하시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무한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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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기간이 4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이므로 퇴직금은 받기 어렵습니다. 1년이 안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1년에 단 하루가 모자라도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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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이상 이어야 받을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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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무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는 필수 요건입니다. 퇴직사유에 따라 이 요건이 완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례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고 하더라도 근무기간이 1년에 미달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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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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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발생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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