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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푸들295
의젓한푸들29521.10.08

정상근무 했는데 소정근로 시간에서 미달될 수 있나요?

선택근로제를 시행하는 회사입니다. 이번달 소정근로시간이 161시간이라 공지가 내려왔는데요. 이번달이 공휴일 제외하면 총 19 영업일인데, 하루 8시간씩 정상 근무를 하면 근로시간이 총 152시간입니다. 해서 소정근로시간에서 9시간이 모자라다고 합니다. 알아서 추가 근무를 해서 채우되 미달하면 연차에서 차감하겠다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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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택근로제를 시행하는 회사입니다. 이번달 소정근로시간이 161시간이라 공지가 내려왔는데요. 이번달이 공휴일 제외하면 총 19 영업일인데, 하루 8시간씩 정상 근무를 하면 근로시간이 총 152시간입니다. 해서 소정근로시간에서 9시간이 모자라다고 합니다. 알아서 추가 근무를 해서 채우되 미달하면 연차에서 차감하겠다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게 맞나요?

    1. 먼저 공휴일이 무급인지, 유급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무급이라면 그 만큼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당사가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빨간날이 아직은 법정 유급휴일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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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상 선택적 근로시간제 하에서 소정근로시간은 주당 40시간 × 몇주(정산기간의 총 일수 ÷ 7)로 산정하며, 이에 따라 질의와 같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소정근로시간에 미달함을 이유로 임의로 연차휴가를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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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택근로제는 회사마다 적용하는게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 정상적인 근로를 하였는데 소정근로시간이 모자른다하여 근로자의 동의없이는 연차로 차감시킬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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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선택근로제에 대해서는 소정근로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대한 미달시 연차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을 정해놓는 것일뿐 미달되었다고 연차에서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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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연차로 소진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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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경우 총 근로시간은 휴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의 근로시간의 합계입니다. 1일 소정근로일은 8시간이므로 ‘총 근로시간=소정근로일수×8’을 한도로 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소정근로일수가 19일이므로 총 근로시간=19×8=152시간으로 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해야 하고, 미달하면 연차휴가에서 차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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