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택근로제를 시행하는 회사입니다. 이번달 소정근로시간이 161시간이라 공지가 내려왔는데요. 이번달이 공휴일 제외하면 총 19 영업일인데, 하루 8시간씩 정상 근무를 하면 근로시간이 총 152시간입니다. 해서 소정근로시간에서 9시간이 모자라다고 합니다. 알아서 추가 근무를 해서 채우되 미달하면 연차에서 차감하겠다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게 맞나요?
1. 먼저 공휴일이 무급인지, 유급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무급이라면 그 만큼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당사가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빨간날이 아직은 법정 유급휴일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