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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했는데 산재승인나기 전까지 병원비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일단 병원비는 건보로 하고 산재승인나면 바꿔주겠다고 하거든요.. 그럼 제 자비로 병원비를 일단 내야하나요?네. 맞습니다.(산재승인이 안 되는 경우를 생각해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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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이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제가 손목 수술을 해야하는데 이로인해 일을 그밀두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불가능하다면 조건이 무엇인가요?네. 질병으로 퇴사하는 경우에 아래의 경우에 가능합니다.서류가 많이 필요합니다. 1) 해당업무 수행시 악화될 수 있고, 1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2) 회사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고,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사업주 확인서3) 진료내역 확인서, 통원치료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 퇴사 이후 2~3개월 치료 내역4) 치료 완료 후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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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스스로 그만두면 수급자격이 없습니다.계약된 날을 모두 채우고, 회사에서 갱신을 거절하여 그만두게 되면,이때는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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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합격후 입사거절 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최종합격을 했는데, 취소를 하면, 이는 해고입니다.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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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 중복지급이 왜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휴일에 근로하는 것이라면,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이후 2배입니다.법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근로기준법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2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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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는데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마냥. 기다리지 마시고, 근로감독관님에게 연락해보세요.근로감독관과 자주 소통하는 것이 좋습니다.사업주가 출석을 안 하는 것이라면, 고소로 전환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7.2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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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방법 주휴수당 시간 요일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아쉽지만 없습니다.주휴수당은 주15시간 넘었다고 주는 것이 아니라,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는 것입니다.참고하세요.(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으로 계산합니다.매주 달라지면 매주 계산이 달라질 것입니다.(원칙은 고정금액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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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8월30일까지 근무하면, 정확하게 1년입니다.계속근로 1년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 발생하니 받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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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종료 후 퇴사 시 연차수당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그러므로, 육아휴직을 하지 않고, 출근한 사람과 동일하게 연차휴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미사용했으니,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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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전 해고통보시에 무단결근해도 월급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일을 하지 않으면 무급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다른 것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해고를 30일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지급해야 합니다.30일전에 미리 말하면 해고예고수당 미지급합니다.일하지 않으면 임금 미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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