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 합격후 입사거절 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입사 한다고 하고 입사거절 하면 어떻게되나요? 제가 입사를 한다고 하고 근로계약서는 쓰질 않았습니다 오늘 합격발표가 나왔고 전화로 8월7일입사 한다고 했습니다 거절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손해배상을 해야되나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아직 최종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채용내정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입사를 포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입사를 포기한다고 해서 곧바로 손해배상책임 등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합격발표에 의하여 근로계약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입사 취소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합격 후 입사를 거절하게 되면 상대방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인정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합니다. 부득이하게 입사를 거절하더라도 특별히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 취소 의사를 밝히시면 되고 그렇다고 손해배상 해야 하는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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