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경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전 직장에서 2년 정도 일을하다가 바로 다른곳으로 이직을 했고 이직한 곳에서 두달간 수습기간 계약으로 일을하는데 일한지 열흘째 정도 되는 날 정규직 전환은 안될거 같다고 한달만 하고 나가도 된다고 해서 한달만 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그렇다고 두달을 채우고 계약 만료로 나가면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근무 공백은 처음이라 갑자기 막막해집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최종 직장에서 근로관계 종료와 더불어 사용자의 계약 연장 거부가 이루어진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이전 회사에서 2년 정도 근무하셨고 그리고 현재 근무하고 계신 곳에서도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회사에서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종료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스스로 그만두면 수급자격이 없습니다.
계약된 날을 모두 채우고, 회사에서 갱신을 거절하여 그만두게 되면,
이때는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해고로 고용보험 상실처리하면 실업급여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고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