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는데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지 지금 60일이 넘어가는데 상대방에게서 서로 합의나 연락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진정서를 제출한지 60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향후 진행방향 및 진행상황에 대한 문의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사건 처리 방향이나 결과와 관련해서는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해보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법 위반 사실이 명확한 경우라면 그에 따라 근로감독관이 처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배정된 근로감독관에게 연락이 오고 조사를 받게 됩니다. 조사 후 시정지시등을 하는데 진전이 없다면 노동청에 연락해 빨리 처리해달라고 요청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사건의 진행 경과에 대해서 여쭤보신 후 별다른 진척이 없는 것이라면 고소로의 전환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 배정 및 조사가 이루어졌을까요?
조사를 통해 진정을 제기한 내용에 대해서 감독관님이 판단을 내리거나 합의를 유도하게됩니다.
배정된 근로감독관에게 진행사항에 대해 확인을 먼저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마냥. 기다리지 마시고, 근로감독관님에게 연락해보세요.
근로감독관과 자주 소통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주가 출석을 안 하는 것이라면, 고소로 전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