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보상일 수 보상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린 연차 보상 일수가 년3일로 정해져 있습니다.다 사용하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연차촉진제도 및 사용에 대하여 서면 통보도 받지 않았다면, 사용하지 않은 보상 일수를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보상하지 않아도 법적 문제가 없나요?1. 네. 맞습니다.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다면,1년간 미사용분은 전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권이 발생합니다.회사에서 보상일수를 3일로 한정해놨어도 그렇습니다. 회사의 규정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이 우선하니 걱정하지 마시고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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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 연차수당 갯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년 4월 16일에 입사 후 21년 9월 17일에 퇴사했습니다.20년 연차 3개 사용하였고 21년도 연차 3개 사용했는데요총 몇개의 연차수당이 발생되고퇴직 후 미사용 연차갯수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해서 문의남깁니다.1. 네. 선생님은 1년 이상 2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셨으므로 연차휴가는 최대 26개 발생할 수 있습니다.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시)최대 26개에서 사용분 6개를 빼면 됩니다. 남는 것은 퇴사시 연차수당(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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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석 연휴 를 연차를 차감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이가 없어서 손발이 부들부들 떨립니다연휴 전부는 아니고추석 당일 하루를 연차1일 소진 당했습니다.전직원 모두요이게 맞는건가요? 너무 어이가없는데신고 가능한 사항인가요? 회사가 맞는건데 제가 괜히 분노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1. 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근로자가 신청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회사에서 강제로 사용케하지 못합니다. 차감하지 못합니다.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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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단축근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근로기준법제74조(임산부의 보호)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4. 3. 24.>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3. 24.>⑨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 5. 18.>⑩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제9항에 따른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2019. 8. 27.>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8. 27.>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개정 2019. 8. 27.>⑤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⑥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⑦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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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일했다가 3개월 쉬고 다시 계약직 1개월 일하고 실업급여를 받으면 수령액이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자 (쉬고 일한 경우)1. 한 회사에서 1년동안 정규직으로 다닌 후에 퇴사한 후2. 3개월 후부터 1개월짜리 계약직을 하는 경우후자 (안 쉬고 바로 일한 경우)1. 한 회사에서 1년동안 정규직으로 다닌 후에 퇴사한 후2. 즉시 1개월짜리 계약직을 하는 경우전자랑 후자랑 실업급여 수급액이 다른지 똑같은지 궁금합니다.1년 일하고 3개월 쉬었다가 1개월짜리 계약직을 하면 안쉬는 것보다수급액이 줄어드나요?1. 네. 동일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똑같이 1년 1년개월이므로,소정급여일수는 50세 미만은 150일, 50세 이상은 180일 이며,1일 지급금액은 1개월짜리 계약직에서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니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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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휴업수당 문의 (파견직)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사측에서는 공사기간 동안 무급휴직을 해야한다는데 이런경우는 휴업수당 요구를 할수없을까요?4달동안 월급도 못받고 생활하려니 막막하네요.본사에서는 면세점측 요구로 퇴점을 하는거라 근무할수 없는 환경이 되는거니 회사귀책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서 무급휴직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1. 네. 본사가 있다는 말씀에 따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그렇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회사에서 노동위원회에 승인받은 건이 아니라면, 지급해야 하므로, 청구하시고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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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시급 미지급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편의점에서 일했는데시급 7,000원 받고 일했고얼마전에 그만뒀는데 그만두고 나서 임금을 못 받았습니다.그래서 월급 달라고 카톡을 보냈는데계산이 안 맞다고 하면서 차일피일 임금 지불을 미루네요.아! 그리고 처음에 근로계약서를 썼는데사장님이 그때 한 말이 이거 정식 계약서는 아니고우리끼리 쓰는 거라면서 말했던 게 생각납니다.1. 네. 근로계약서가 잘못되었더라도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을 정상적으로 적용합니다.올해 최저시급은 8720원입니다.최저시급에 근로시간을 곱해서 지급해야 하며, 주휴수당 조건을 만족했다면 주휴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이보다 적게 받으셨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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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후 23, 24일 무급 휴일시 주휴수당 지급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석연 휴 후에 주휴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확인 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추석연휴 후 23(목), 24(금)일 회사에서 월급제 (209시간)인원에 대해서무급휴무로 진행시 해당주에 주휴수당 지급 해야하나요?1. 네. 상관없습니다.일단 월급제는 월급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2. 만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면, 목요일, 금요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니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 스스로 소정근로일을 결근한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그 금액도 기존 주휴수당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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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수령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한 회사에서 1년동안 정규직으로 다닌 후에 퇴사한 후2. 3개월 후부터 1개월짜리 계약직을 하면이전 1년 다닌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걸까요?그리고 그 수급액이 1년 다니고 퇴사한 후에 3개월 안쉬고 바로 1개월짜리 계약직 하는거랑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궁금합니다.1. 네. 이전 기간도 모두 합산해서 실업급여 소정급일수를 계산합니다.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해서 반영 계산합니다.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다면 그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모두 합산하니, 3개월을 쉬고 1개월 계약을 하나 바로 이어서 근무하나 합산되는 기간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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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문의 (연장수당 포함인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퇴직금에 대한 문의 글을 올립니다.퇴직금 산정 시 최근 3개월의 급여를 가지고 근속년수를 따져서 산정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지금 주 52시간을 넘어 근무해 연장수당이 꽤 붙었습니다.그럼 기본급 최근 3개월을 가지고 산정을 해야되는건지아니면 기본급 최근 3개월 + 연장수당 철야근로수당 까지 합한 금액을 산정해야되는건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1. 네. 당연히 그 연장수당등도 모두 포함합니다. 기본급만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예를 들어서 9.30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신다면,7.1~9.30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 지급받게되는 모든 임금을 가지고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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