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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하늘소114
뛰어난하늘소11421.09.22

추석 후 23, 24일 무급 휴일시 주휴수당 지급여부 문의

추석연 휴 후에 주휴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확인 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석연휴 후 23(목), 24(금)일 회사에서 월급제 (209시간)인원에 대해서

무급휴무로 진행시 해당주에 주휴수당 지급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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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어떠한 사유로 무급휴무를 실시하였는지에 따라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사가 강제적으로 회사가 정당성 없이 휴무를 하였다면, 임금(주휴수당 지급)을 전액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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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 전체를 근무하지 않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례의 경우에는 2일간 무급휴무를 한 이유가 회사의 방침에 따른 것이고 근로자 개인사정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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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석연 휴 후에 주휴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확인 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석연휴 후 23(목), 24(금)일 회사에서 월급제 (209시간)인원에 대해서

    무급휴무로 진행시 해당주에 주휴수당 지급 해야하나요?

    1. 네. 상관없습니다.

    일단 월급제는 월급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만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면, 목요일, 금요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니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 스스로 소정근로일을 결근한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그 금액도 기존 주휴수당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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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여기서 개근이란 결근이 없는 것을 의미하며, 공휴일로 쉰 것이나 회사에서 자체휴무를 한 경우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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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한 소정근로일의 '개근'이란 소정근로일에 결근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여기서 결근이란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임의로 출근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 중 휴일을 결근으로 처리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는 없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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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정근로를 개근하여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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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급휴무로 진행시 해당주에 주휴수당 지급 해야하나요?

    연휴는 휴일에 해당하는 바,

    제외되며, 나머지 근로일을 사업주가 임의로 쉬게하는것은 휴무에 해당하는 바,

    주휴수당은 휴업수당만큼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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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은 3가지 입니다.

    ①1주 15시간 이상 근무 ② 소정근로일 개근③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주휴수당 계산은 시급 x 소정근로시간 / 40 x 8시간이 됩니다.

    무급휴무로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소정근로를 개근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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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 자체는 없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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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일'로 처리하지 않거나 '결근'에 해당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수 있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추석연휴 이틀에

    대하여 회사에서 휴무를 한 경우 해당 주의 다른 근로일에 결근이 없었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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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질의와 같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고, 휴무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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