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석연 휴 후에 주휴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확인 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석연휴 후 23(목), 24(금)일 회사에서 월급제 (209시간)인원에 대해서
무급휴무로 진행시 해당주에 주휴수당 지급 해야하나요?
1. 네. 상관없습니다.
일단 월급제는 월급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만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면, 목요일, 금요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니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 스스로 소정근로일을 결근한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그 금액도 기존 주휴수당과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