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후 23, 24일 무급 휴일시 주휴수당 지급여부 문의
추석연 휴 후에 주휴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확인 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석연휴 후 23(목), 24(금)일 회사에서 월급제 (209시간)인원에 대해서
무급휴무로 진행시 해당주에 주휴수당 지급 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어떠한 사유로 무급휴무를 실시하였는지에 따라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사가 강제적으로 회사가 정당성 없이 휴무를 하였다면, 임금(주휴수당 지급)을 전액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 전체를 근무하지 않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례의 경우에는 2일간 무급휴무를 한 이유가 회사의 방침에 따른 것이고 근로자 개인사정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석연 휴 후에 주휴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확인 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추석연휴 후 23(목), 24(금)일 회사에서 월급제 (209시간)인원에 대해서 - 무급휴무로 진행시 해당주에 주휴수당 지급 해야하나요? - 1. 네. 상관없습니다. - 일단 월급제는 월급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2. 만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면, 목요일, 금요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니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 스스로 소정근로일을 결근한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 그 금액도 기존 주휴수당과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여기서 개근이란 결근이 없는 것을 의미하며, 공휴일로 쉰 것이나 회사에서 자체휴무를 한 경우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한 소정근로일의 '개근'이란 소정근로일에 결근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여기서 결근이란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임의로 출근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 중 휴일을 결근으로 처리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는 없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 2. 소정근로일 개근 -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소정근로를 개근하여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급휴무로 진행시 해당주에 주휴수당 지급 해야하나요? - 연휴는 휴일에 해당하는 바, - 제외되며, 나머지 근로일을 사업주가 임의로 쉬게하는것은 휴무에 해당하는 바, - 주휴수당은 휴업수당만큼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은 3가지 입니다. - ①1주 15시간 이상 근무 ② 소정근로일 개근③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 주휴수당 계산은 시급 x 소정근로시간 / 40 x 8시간이 됩니다. - 무급휴무로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소정근로를 개근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 자체는 없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일'로 처리하지 않거나 '결근'에 해당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수 있겠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추석연휴 이틀에 - 대하여 회사에서 휴무를 한 경우 해당 주의 다른 근로일에 결근이 없었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 2.질의와 같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고, 휴무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