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에 대한 문의 글을 올립니다.
퇴직금 산정 시 최근 3개월의 급여를 가지고 근속년수를 따져서 산정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주 52시간을 넘어 근무해 연장수당이 꽤 붙었습니다.
그럼 기본급 최근 3개월을 가지고 산정을 해야되는건지
아니면 기본급 최근 3개월 + 연장수당 철야근로수당 까지 합한 금액을 산정해야되는건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1. 네. 당연히 그 연장수당등도 모두 포함합니다. 기본급만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9.30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신다면,
7.1~9.30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 지급받게되는 모든 임금을 가지고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