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지혜로운콜리116
지혜로운콜리11621.09.22

퇴직금 관련 문의 (연장수당 포함인지)

안녕하세요 퇴직금에 대한 문의 글을 올립니다.

퇴직금 산정 시 최근 3개월의 급여를 가지고 근속년수를 따져서 산정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주 52시간을 넘어 근무해 연장수당이 꽤 붙었습니다.

그럼 기본급 최근 3개월을 가지고 산정을 해야되는건지

아니면 기본급 최근 3개월 + 연장수당 철야근로수당 까지 합한 금액을 산정해야되는건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는 연장, 철야근로수당도 합산한 금액이 되겠으나 다른 달에 비하여 터무니 없이 연장근로수당 등이 높은 경우라면, 해당 급여액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에 대한 문의 글을 올립니다.

    퇴직금 산정 시 최근 3개월의 급여를 가지고 근속년수를 따져서 산정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주 52시간을 넘어 근무해 연장수당이 꽤 붙었습니다.

    그럼 기본급 최근 3개월을 가지고 산정을 해야되는건지

    아니면 기본급 최근 3개월 + 연장수당 철야근로수당 까지 합한 금액을 산정해야되는건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1. 네. 당연히 그 연장수당등도 모두 포함합니다. 기본급만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9.30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신다면,

    7.1~9.30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 지급받게되는 모든 임금을 가지고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또한 포함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평균임금에는 실제 받았던 임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도 포함하여 계산을 하게 됩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로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제6호 본문에 따르면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그렇기에 3개월의 연장근로수당도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급 최근 3개월을 가지고 산정을 해야되는건지

    아니면 기본급 최근 3개월 + 연장수당 철야근로수당 까지 합한 금액을 산정해야되는건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평균임금 산정시에는 원칙적으로 임금에 해당하는 금품 3개월치로 산정합니다.

    연장수당 철야근로수당 포함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연장근무수당까지 합한 금액으로 계산을 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 철야 등 3개월간의 모든 임금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급 최근 3개월 + 연장수당 철야근로수당 까지 합한 금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이 되는데 통화로 지급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평균임금 산청기초인 임금에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기본급 뿐만 아니라 연장수당도 포함하여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관련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임금총액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연장근로수당도 포함됩니다.

    사례의 경우 연장수당, 철야근로수당도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3.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수당과 철야근로수당 등의 수당 또한 임금총액에 합산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