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식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시급 미지급 신고 가능한가요?
제가 편의점에서 일했는데
시급 7,000원 받고 일했고
얼마전에 그만뒀는데 그만두고 나서 임금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월급 달라고 카톡을 보냈는데
계산이 안 맞다고 하면서 차일피일 임금 지불을 미루네요.
아! 그리고 처음에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사장님이 그때 한 말이 이거 정식 계약서는 아니고
우리끼리 쓰는 거라면서 말했던 게 생각납니다.
이 경우 신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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