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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22

정식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시급 미지급 신고 가능한가요?

제가 편의점에서 일했는데

시급 7,000원 받고 일했고

얼마전에 그만뒀는데 그만두고 나서 임금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월급 달라고 카톡을 보냈는데

계산이 안 맞다고 하면서 차일피일 임금 지불을 미루네요.

아! 그리고 처음에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사장님이 그때 한 말이 이거 정식 계약서는 아니고

우리끼리 쓰는 거라면서 말했던 게 생각납니다.

이 경우 신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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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송인영 노무사blue-check
    송인영 노무사21.09.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 미달에 따른 최저임금법 위반, 임금 체불 등은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식 계약서는 아니고 우리끼리 쓰는 거라는 것이 어떤 부분인지 내용이 불분명하나,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은 준수하여야 하므로 법 위반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편의점에서 일했는데

    시급 7,000원 받고 일했고

    얼마전에 그만뒀는데 그만두고 나서 임금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월급 달라고 카톡을 보냈는데

    계산이 안 맞다고 하면서 차일피일 임금 지불을 미루네요.

    아! 그리고 처음에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사장님이 그때 한 말이 이거 정식 계약서는 아니고

    우리끼리 쓰는 거라면서 말했던 게 생각납니다.

    1. 네. 근로계약서가 잘못되었더라도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을 정상적으로 적용합니다.

    올해 최저시급은 8720원입니다.

    최저시급에 근로시간을 곱해서 지급해야 하며, 주휴수당 조건을 만족했다면 주휴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

    이보다 적게 받으셨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상관없이 일한 시간만큼의 최저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후 2주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도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위의 링크를 타고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최저임금 미달되는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최저임금만큼 청구가능합니다.

    2. 근로계약서 역시 처분문서로서 효력이 있으며,

    근로계약서상 임금이 최저임금 미달일 경우 차액분 청구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AD040_C.do?capp_biz_cd=14900000129&proc_sys_cd=01&cd_appeal_form_map=AD040&cd_appeal_form=ALL&srch_gubn=&srch_cd_appeal_form=&search_capp_biz_cd=&cate_name=&sub_cate_name=&search_field=0&q_string=&view_cnt=10&pageIndex=1&pageSize=10&pageUnit=10&large_category_idx=&middle_category_idx=&tot_middle_category_idx=&large_category_cd=&middle_category_cd=&

    위 사이트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단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미작성으로 처벌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최저임금은 8,720원입니다. 시급 7,000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무효이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식 근로계약서와 임시 계약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임시 계약서이지만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의 주요근로조건을 누락하지 않았다면 불법이 아닙니다.

    임금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구체적인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이미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정식인지 임시인지에 관계없이 이를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