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月) 총 연장 시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특정한 주에 주52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주52시간제를 준수할 수 있습니다.바로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아래 조건들 참고하셔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1. 대상 근로자의 범위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2. 정산기간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1개월을 초과하는 정산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1.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시작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줄 것.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른다.2. 매 1개월마다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 이 경우 제56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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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용보험/산재보험 두개만 가입해도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보험자로 1년 일하고 계약종료로 퇴사를 했으나회사 실수로 인해서 실업급여를 못받아서공공근로를 한달 하고 받으려 합니다.이때 공공근로 4대보험 중 고용보험/산재보험만 가입되어 있어도 실업급여 다시 신청 가능할까요?1. 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됩니다.2. 이전 회사와 피보험단위기간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되므로, 충족됩니다.최종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거나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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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폐업 때 받는걸까요 퇴사할 때 받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까지는 개인 시설로 운영되다가 2022년부터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운영된다고 합니다.사회적협동조합으로 운영되면서 2021년에 개인 시설은 폐업 처리를 하고 난 후 2022년에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새로 설립되어 운영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럴 경우 개인 시설이 폐업할 때 퇴직금을 받는걸까요? 아니면 쭉 이어져서 근무하다가 나중에 퇴사할 때 받게 되는걸까요?1. 선생님이 조합으로 고용승계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실제로 나중에 조합에서 퇴직하게 되면 그 때에 발생하게 됩니다.(개인시설 근무기간 포함하여 계산함)퇴직금은 퇴직할 때에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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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후 퇴사를 한 상태입니다. 아이 육아때문에 어쩔수 없이 퇴사를 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가능하면 필요한 서류엔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되도록 회사에서 발행해 주는 서류는 없었으면 좋겠네요1. 네. 아래의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퇴사전에 미리 알아봤다면 더 수월하게 신청하셨을텐데 아쉽습니다.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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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하지 않았던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래서 실업급여를 알아보고 있던 중에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있지 않았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하네요..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1. 안타깝게도 신청하지 못합니다.자영업자의 경우 소급하여 가입할 수 없습니다.미리 가입하셨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수급요건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 부득이한 사정: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법 시행규칙 제115조의2 내지 3조)*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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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지급된 연차수당에 대해 환급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런데 지금 약 4-5개월이 지난 시점에 제가 연차 5.5 개 쓴거에 대해 차감을 안하고 연차수당을 지급했으니환급을 하라고 하는데 뱉어내야 할까요? 이미 연차수당에 대한 과세도 진행했고 연말 정산 시 저에게 손해가 있을거 같은데 경영직원의 실수로 인정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지 여쭙니다. 1. 네. 반환해야 합니다. 원인없이 발생한 부당이득이므로 반환하시기 바랍니다.말씀하신대로 2년하고 퇴직하시면 최대 4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용분이 있다면 차감하고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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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연차 언제 생기는지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년이나 내후년에 생긴다고 들었는데언제 생기는지 아시나요?5인미만이라 대체공휴일도 안쉬고연차도 없고 서럽네요 정말같은 근로자인데 우리나라 법은 왜 이모양일까요대우도 같아야 한거 아닌가요ㅠ1. 안타깝게도 현재 계획이 없습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영세하다는 가정하에 이러한 법이 만들어졌습니다.참고하세요.그래서 가능하시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취업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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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지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사무직 20년차 직장인입니다.10년전쯤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해서 신청시점까지의 퇴직금을 받았습니다.이후 법이 변경되어 퇴직금 중간정산이 불가하다고 하는데예외적인 경우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1. 네. 아래의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중지되어서, 사유에 해당하여 신청하더라도 회사에서 거부할 수 있습니다.지급의무가 반드시 있는 것은 아닙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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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있는 달 월차사용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6월1일입사하였고, 면접 볼 때 3개월후 월차1개씩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법인회사고 4대보험가입된 근로자는 총6명입니다. 9월이면 3개월 지난 시점이라 9월부터 월차 발생하는지 물었더니 발생은 하지만 9월에는 추석연휴있으니 사용할수없다고 답을 주셨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뭔가 속는 기분이 들어어요1. 3개월후 아닙니다. 입사하고 한달 개근하면 바로 다음달에 1개 발생합니다. 이렇게 11개월간 최대 111개 발생합니다.2. 3개월간 개근하셨으면 현재 3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을 거부하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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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퇴사후 급여와 퇴직금 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이 퇴사하는 날로부터 14일내에급여와 퇴직금 등 모든 수당을 지급 해야하나요?혹시라도 직원의 퇴사날로부터 14일이 지난후에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 할 경우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1. 네. 맞습니다.(단, 근로자와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하면 그 날까지 지급하면 됨)2. 임금체불이므로, 근로자가 형사처벌을 원하다면서 신고를 하면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구형은 검사가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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