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로 1년 일하고 계약종료로 퇴사를 했으나
회사 실수로 인해서 실업급여를 못받아서
공공근로를 한달 하고 받으려 합니다.
이때 공공근로 4대보험 중 고용보험/산재보험만 가입되어 있어도 실업급여 다시 신청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