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슬거운박새169
슬거운박새169

직원 퇴사후 급여와 퇴직금 지급

직원이 퇴사하는 날로부터 14일내에

급여와 퇴직금 등 모든 수당을 지급 해야하나요?

혹시라도 직원의 퇴사날로부터 14일이 지난후에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 할 경우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