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하지 않았던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약 2년동안 자영업을 했습니다. 알바생, 직원들은 4대보험 다 들고 운영을 했었는데
이제 폐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알아보고 있던 중에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있지 않았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하네요..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만약 1달동안 다른 곳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이 때 사업자 기준으로 실업급여가 나오는지, 고용자 입장에서 실업급여가 나오는지 궁급합니다
노무사 알바분들 말고 노무사분이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영업자의 경우 고용보험(직원 가입이 아닌 질문자님의 고용보험 가입)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실업급여가 지급
됩니다. 근로자의 경우 회사에서 4대보험에 미가입한 경우라면 나중에라도 소급가입을 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지만 자영업자는 미리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폐업후 다른
회사에 취업을 한다면 주5일근무 기준 7개월 이상을 근무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여야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래서 실업급여를 알아보고 있던 중에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있지 않았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하네요..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 안타깝게도 신청하지 못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소급하여 가입할 수 없습니다.
미리 가입하셨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수급요건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
* 부득이한 사정: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법 시행규칙 제115조의2 내지 3조)
*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영업자로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자영업 경영 당시에 고용보험에 가입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처럼 1개월 동안 계약직으로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료를 재원으로 하여 지급되므로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 고용보험 사이트를 참조하세요.
※ 참고 :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6Info.do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2.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하며, 사업장의 폐업 시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3.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4.별도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이 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69조의3(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구직급여는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개정 2020. 5. 26.>
1.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폐업사유가 제69조의7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년이상이어야하므로,
근로복지공단에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증빙자료 제출하여 소급인정받아야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다른곳에 취업하셔서 일반 근로자들처럼 18개월간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시고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하셔야 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던 상황이라면, 실업급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고용보험법 제69조의3(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구직급여는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개정 2020. 5. 26.>
1.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폐업사유가 제69조의7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영업자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으면, 고용주로써 실업급여는 수급할수 없습니다.
다른곳에 취업하셔서 6개월 이상의 계약직을 통해 18개월 간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여야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보험법 제69조의3(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구직급여는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개정 2020. 5. 26.>
1.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폐업사유가 제69조의7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영업자도 원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쉽게말해서 고용보험이 가입된 기간을 피보험단위기간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180일 이상이여야 합니다. 자영업자를 하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1달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더라도 당연히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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