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름이 아니라 올해 3월부터 주5일 (월-금) 다니고 있는데 하루에 근로시간이 2시간 뿐입니다.현재 다니고 있는 카페에서 4대보험에 가입하여 고용보험은 물론 현재 상용근로자로 등록이 되어있다고 합니다.제가 조금 알아보니까 초단기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되게 다양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 조건들도 다양해서여기에 질문을 드립니다.월~금 하루 2시간씩 일하는 근로자면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기준이 아닌 24개월로 기준이 적용되나요?1. 일단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충족되어야 합니다. 퇴사일 기준 이전 24개월안에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2. 주10시간 근로자이므로, 주40시간 근로자에 비해서 1/4의 실업급여를 받습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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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5일 광복절 대체공유일이 월요일에 연차로 빠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8월15일이 일요일이라 대체공휴일을 월요일에 적용 시킨다 들었었는데 이게 회사 연차로 빠지는건가요? 아님 나라가 대체공휴일이라고 정했으니 연차가 아닌 공휴일이 되는건가요?저희 회사는 연차로 빼버릴것같은데 연차로 빼버리게 되버리면 법에 걸리는거죠?1. 아래 글에 자세하게 적어 놨으니 참고하세요.2. 당사가 30인 미만 사업장이고, 특별히 유급휴일로 약정하지 않았다면빨간날(대체공휴일 포함)은 아직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그냥 평상시의 월요일 근무입니다.22.1.1부터 적용됩니다.(5인이상 30인 미만 사업장)8월16일 광복절 대체공휴일 쉬나요https://blog.naver.com/030president/22246790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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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국 시 4대보험은 어떻게 납부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분께서 해외로 출국을 하게 되었고, 해외에 나가서도 계속 근무는 하기 때문에 급여는 동일하게 한국에서 지급을 하는데요,이 기간동안 4대보험도 그대로 납부를 하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1. 네. 해외법인이 아니라국내법인의 해외지점이나 영업소 등에서 일하고 국내에서 임금을 지급하면 그대로 적용합니다.특히 산재는 아래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파견지역에서 행하는 사업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사업일 것.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외근로자공급사업이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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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인이상 사업장 공휴일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2년부토 5인이상 상시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서는의무정으로 공휴일에 유급휴일 처리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저는 공사장 현장에서 일하는 현장직 입니다 사원수는 7명정도 되구요그럼 저희도 공휴일에 쉴수 있는건가요??1.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2.1.1부터는 빨간날이 유급휴일이 됩니다. 사업종류와 무관합니다.일하지 않아도 1배 유급처리되며, 일을 한다면 추가로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이후는 2배를 지급하게 됩니다.합계 각각 2.5배, 3배입니다.아래 글 참고하세요.8월16일 광복절 대체공휴일 쉬나요https://blog.naver.com/030president/22246790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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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훈련을 연차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0대 중반 회사원입니다 국가기술직민방위훈련 대상자여서 오전은 근무하고 오후에 퇴근하여 13시부터 민방위훈련/교육에 참여 하였는데 급여날 보니 반차 처리를 하였네요 이게 가능한가요1. 연차처리하지 못합니다.연차사용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유급처리해야 합니다.아래 내용을 회사에 안내하시기 바랍니다.(근기 1455-8213, 1982.3.24)민방위기본법 제27조 '타인을 사용한 자는 그가 고용한 자가 민방위 대원으로 훈련을 받는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그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용자는 해당 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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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분야 건설 일용 근로자인데 4대 보험 적용하는 한업체에 10개월 근무중인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설 일용 근로자인데 한 회사에 10개월 근무 했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현장이 몆군데 걸쳐 있어도 상관 없는지요 ?회사에서는 퇴직금 안 줄려고 퇴사하고 다시 오라고 하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 퇴직금은 하나의 사업장에 소속되어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발생합니다.현장은 달라도 되나, 소속은 하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재직기간이 무조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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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달로 퇴사할때 사유도 적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직서와 사대보험 상실신고를 할때 그 사유에 최저임금 미달이라고 적혀있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사직서에 명시하면 될 것입니다. 상실신고는 회사에서 하는 것이므로, 다르게 신고해도 당장은 어쩔수 없습니다.2. 아니라면 개인사유로 자진퇴사후 최저임금 미달로 진정 신고 및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노동청에 신고해서 최저임금 위반을 인정받아야 합니다.최저임금 위반이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보다 적게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주40시간 근로자라면 세전 1822280원보다 적은 것을 의미합니다.(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라 그냥 임금체불일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임금체불 위반은 요건이 더 까다로움. 아래 참고)3. 고용보험180일 이상/근로계약서(일수, 시간이 안적혀있음)/출퇴근 기록 사진/급여명세서 3개월치(4,5,6)/급여내역(통장)은 준비해뒀습니다.진정신고 시에 해당 서류면 최저임금 미달 입증 및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주40시간 근로자라면, 1822480원보다 적어야 합니다.4. 개인사유로 적으려는게 만약 최저임금 미달이라 퇴사한다고 하면 제가 퇴사하기 전에 그 미달분 금액을 입금하고 없던일로 만들것 같아서 인데요.이럴경우 실업급여 대상 인정과 진정신고가 불가한가요?위반여부는 통장내역으로 확인가능합니다.5. 최저임금 미달되는 금액이 최저임금에서 크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1만원 2만원 차이인데 이것도 최저임금 미달에 해당될까요? 소액이라 그냥 넘어갈까 불안합니다ㅠ위반이면 가능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임금체불 2개월 이상의 구체적 의미는 이직일 이전 1년 사이에1)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2)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3)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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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시 연차수당, 상여금 포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08.03.01 입사하신 분이 2021.08.31 퇴사 예정입니다.저희 급여체계가 작년까지 급여에 상여항목으로 매월 급여처럼 일정액이 지급되었습니다.그리고 연차수당은 여태까지 지급된적이 없고,재작년 미사용연차 2개+작년 미사용연차 9개+ 올해 미사용연차 6개=총 17개 미사용입니다.이런경우 퇴직금 계산 여쭙고싶습니다.1. 항목명만 상여였는데 모두 상여금으로 보고 3/12로 계산해서 산입해야하나요?(최근 3개월 급여엔 상여항목이 없습니다)항목명만 상여여서 이후에 상여라는 항목이 사라지고 대신 다른 항목이 생겼거나 기본급에 흡수되었다면(즉, 합계가 줄지 않았다면),상여금으로 계산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최근 3개월 임금만으로 계산해도 근로자에게 불리해지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2. 연차수당은 올해 미사용은 미포함으로 알고있는데,작년 미사용연차만 포함인가요? 아니면 재작년 미사용연차까지 포함해야되는건가요?연차휴가와 연차수당을 구분하셔야 합니다.1년간 연차휴가를 미사용하여 작년에 발생한 연차수당만을 포함합니다.(전전년도의 출근율에 의해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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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근무시간은 14시간인데 가끔씩 추가근무를해서 15시간이 넘어가면 주휴수당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는 주 14시간 근무로 적혀있는데 가끔씩 바빠서 휴게시간을 못주거나 아니면 추가근무를 해서 근무시간이 15시간이 넘어갈때가 있는데 이때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는건가요? 매장 상황에 따라서 30분에서 1시간정도 가끔씩 추가근무를 하게될때가 있어서요. 또 가끔씩 서로 대타를 해주다보면 15시간이 넘어가는데 이때도 주휴수당을 줘야하는건가요?1. 발생하지 않습니다.2.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연장근로, 대타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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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서 조기퇴근을 했는데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번에 직장에서 코로나 밀접접촉자가 나와서 출근한지 한시간만에 퇴근을 권유받고 퇴근했는데혹시 이런 경우에도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도움주셔서 미리 감사합니다.!1. 네. 정부의 명령에 의한 퇴근, 휴업이 아니라회사 자체 판단으로 휴업을 주는 것이라면당사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부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일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 평균임금 70퍼센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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