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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바구미29
현명한바구미2921.08.12

퇴직금 산정 시 연차수당, 상여금 포함?

2008.03.01 입사하신 분이 2021.08.31 퇴사 예정입니다.

저희 급여체계가 작년까지 급여에 상여항목으로 매월 급여처럼 일정액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연차수당은 여태까지 지급된적이 없고,

재작년 미사용연차 2개+작년 미사용연차 9개+ 올해 미사용연차 6개=총 17개 미사용입니다.

이런경우 퇴직금 계산 여쭙고싶습니다.

1. 항목명만 상여였는데 모두 상여금으로 보고 3/12로 계산해서 산입해야하나요?

(최근 3개월 급여엔 상여항목이 없습니다)

2. 연차수당은 올해 미사용은 미포함으로 알고있는데,

작년 미사용연차만 포함인가요? 아니면 재작년 미사용연차까지 포함해야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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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여금으로 보고 3/12로 계산해서 산입

    상여금의 경우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① 매월 1회 지급하는 등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며, ②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③ 출근율 등 다른 추가적인 조건 없이 월 중 입사하거나 퇴사할 경우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등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모두 갖춘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여금은 1년치를 합산하여 3/12만큼만 반영합니다. 그러므로, 퇴직전 1년치 상여금을 모두 더한후 3/12을 곱한 만큼을 3개월 급여와 합하여 평균임금 계산시 반영하면 됩니다.

    2.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퇴직하기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시킵니다.
    2)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미사용수당
    - 퇴직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정기상여금은 사유발생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이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2.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지급분은 추후 정산될 수당을 퇴직으로 인해서 지급하게 된 금액이므로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여금으로 보고 3/12로 계산해서 삽입하시면 됩니다.

    2. 연차수당은 올해 미사용은 미포함이 맞습니다. 작년 미사용연차는 포함해서 계산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3.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1. 3/12로 계산하면 됩니다.

    2. 연차미사용수당은 작년 미사용연차까지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항목명만 상여였는데 모두 상여금으로 보고 3/12로 계산해서 산입해야하나요?

    (최근 3개월 급여엔 상여항목이 없습니다)

    정기상여금으로 볼경우 연중 지급된 총액중 3/12 산입될 수 있습니다.

    2. 연차수당은 올해 미사용은 미포함으로 알고있는데,

    작년 미사용연차만 포함인가요? 아니면 재작년 미사용연차까지 포함해야되는건가요?

    퇴직연도에 미사용수당으로 발생한 연차만 포함됩니다.

    따라서 작년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서 발생한 미사용수당만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08.03.01 입사하신 분이 2021.08.31 퇴사 예정입니다.

    저희 급여체계가 작년까지 급여에 상여항목으로 매월 급여처럼 일정액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연차수당은 여태까지 지급된적이 없고,

    재작년 미사용연차 2개+작년 미사용연차 9개+ 올해 미사용연차 6개=총 17개 미사용입니다.

    이런경우 퇴직금 계산 여쭙고싶습니다.

    1. 항목명만 상여였는데 모두 상여금으로 보고 3/12로 계산해서 산입해야하나요?

    (최근 3개월 급여엔 상여항목이 없습니다)

    항목명만 상여여서 이후에 상여라는 항목이 사라지고 대신 다른 항목이 생겼거나 기본급에 흡수되었다면(즉, 합계가 줄지 않았다면),

    상여금으로 계산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최근 3개월 임금만으로 계산해도 근로자에게 불리해지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2. 연차수당은 올해 미사용은 미포함으로 알고있는데,

    작년 미사용연차만 포함인가요? 아니면 재작년 미사용연차까지 포함해야되는건가요?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1년간 연차휴가를 미사용하여 작년에 발생한 연차수당만을 포함합니다.

    (전전년도의 출근율에 의해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이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월단위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연단위 상여금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연차수당은 작년 미사용연차에 대해 올해 지급된 연차수당이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여금 지급 성격이 실질적으로 기본급의 성질을 가진

    다면 (명칭만 상여금인 경우) 3/12 로 포함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퇴직금 지급시 지급금품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2) 작년 미사용연차까지만 포함하시면 됩니다.

    ( 재작년 미사용 수당은 퇴직금 외 별도 정산 지급 )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항목명만 상여였는데 모두 상여금으로 보고 3/12로 계산해서 산입해야하나요?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 이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기간 동안의 근로 개월수로 분할 계산하여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함.(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고용노동부 예규)에 따라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연차수당은 올해 미사용은 미포함으로 알고있는데, 작년 미사용연차만 포함인가요? 아니면 재작년 미사용연차까지 포함해야되는건가요?

    2020.03.01.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여 수당으로 지급한 연차수당만 반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금년부터 상여금 지급 방식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2. 여차휴가 미사용수당 중 퇴직 전 1년 동안에 지급했어야 하는 것만 평균임금 산정기초임금에 포함됩니다. 즉 9일분만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