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산정 시 연차수당, 상여금 포함?
2008.03.01 입사하신 분이 2021.08.31 퇴사 예정입니다.
저희 급여체계가 작년까지 급여에 상여항목으로 매월 급여처럼 일정액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연차수당은 여태까지 지급된적이 없고,
재작년 미사용연차 2개+작년 미사용연차 9개+ 올해 미사용연차 6개=총 17개 미사용입니다.
이런경우 퇴직금 계산 여쭙고싶습니다.
1. 항목명만 상여였는데 모두 상여금으로 보고 3/12로 계산해서 산입해야하나요?
(최근 3개월 급여엔 상여항목이 없습니다)
2. 연차수당은 올해 미사용은 미포함으로 알고있는데,
작년 미사용연차만 포함인가요? 아니면 재작년 미사용연차까지 포함해야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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