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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황로179
검붉은황로17921.08.12

주5일 연차 사용 시 주휴수당 지급여부

주5일 연차 사용 시 주휴수당 지급여부

내용안녕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 주40시간 근무(월~금) 주휴일은 일요일입니다. 주중 5일내내 연차를 쓸경우 주휴수당(일요일) 지급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본급에서 하루치(=통으로 쉬어버린 한주의 일요일 일당 = 주휴수당)을 공제해서 급여를 지급해도 되나요? 주휴수당을 공제하지 않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일요일(유급휴가)에 대해 근로자와 합의를 해서 연차개수 1개를 더 소진하는 식으로 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1주일 휴가사용시 주휴수당을 공제하는 기업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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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5일 연차 사용 시 주휴수당 지급여부

    내용안녕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 주40시간 근무(월~금) 주휴일은 일요일입니다. 주중 5일내내 연차를 쓸경우 주휴수당(일요일) 지급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본급에서 하루치(=통으로 쉬어버린 한주의 일요일 일당 = 주휴수당)을 공제해서 급여를 지급해도 되나요? 주휴수당을 공제하지 않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일요일(유급휴가)에 대해 근로자와 합의를 해서 연차개수 1개를 더 소진하는 식으로 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1주일 휴가사용시 주휴수당을 공제하는 기업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1. 네.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모두 연차휴가로 사용한다면, 그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월급에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공제하고 월급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반면에, 출근일 5일중에 연차휴가 4개를 사용하고 1일을 출근하면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하루라도 근로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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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조건지도과-3102)에 따르면 1주일의 소정근로일 전체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하루라도 출근을 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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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5일 모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소정근로일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기에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월급제로 해당 임금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반영되어 있는 경우라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주휴수당과 연차휴가는 별개의 부분이기에 가급적 원칙에 따라 연차휴가로 공제하는 것은 적합한 방법은 아닐 것으로 보이나, 주휴수당이 1일치 연차수당과 동일한 경우라면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 처리를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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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며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으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한주 전체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급여에서 공제를

    하여도 법위반은 없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요일이 휴일이라면 연차사용이

    가능한 날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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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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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은 3가지 입니다.

    ①1주 15시간 이상 근무 ② 소정근로일 개근③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주휴수당 계산은 시급 x 소정근로시간 / 40 x 8시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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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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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간 개근한 경우에 지급되는데, 이때 개근이란 결근이 없는 것을 의미하며, 연차휴가, 휴일, 사업주 사정에 의한 휴업 등은 결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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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유급휴일이나 무급휴일에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토록 할수 없습니다.

    다만, 1주일 전부를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수 있는 것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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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급에서 하루치(=통으로 쉬어버린 한주의 일요일 일당 = 주휴수당)을 공제해서 급여를 지급해도 되나요?

    - 1주 전부를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지급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이 무급휴일이 되었다 하여 주휴수당을 미공제하는 조건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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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1주 전체를 연차휴가로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제라면 1일분의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해당 일요일은 무급휴일이 되는데 이를 유급으로 하기 위해서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으로 대체하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실제로 위와 같이 1주간 연차휴가 사용시 주휴수당을 공제하는 기업이 있는지 여부는 각 기업마다 사정이 다를 것이므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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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급에서 하루치(=통으로 쉬어버린 한주의 일요일 일당 = 주휴수당)을 공제해서 급여를 지급해도 되나요?

    공제하는게 맞습니다.

    주휴수당을 공제하지 않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일요일(유급휴가)에 대해 근로자와 합의를 해서 연차개수 1개를 더 소진하는 식으로 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토록해야하는 바, 근로자 스스로가 연차사용을 포기한 경우라면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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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질의와 같이 1주 소정근로일 모두 휴가를 사용한 경우 주휴일은 발생하지 않으며, 따라서 해당일에 상당하는 임금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2.연차휴가의 사용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므로, 임의로 휴일에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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