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5일 연차 사용 시 주휴수당 지급여부
내용안녕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 주40시간 근무(월~금) 주휴일은 일요일입니다. 주중 5일내내 연차를 쓸경우 주휴수당(일요일) 지급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본급에서 하루치(=통으로 쉬어버린 한주의 일요일 일당 = 주휴수당)을 공제해서 급여를 지급해도 되나요? 주휴수당을 공제하지 않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일요일(유급휴가)에 대해 근로자와 합의를 해서 연차개수 1개를 더 소진하는 식으로 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1주일 휴가사용시 주휴수당을 공제하는 기업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1. 네.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모두 연차휴가로 사용한다면, 그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월급에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공제하고 월급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반면에, 출근일 5일중에 연차휴가 4개를 사용하고 1일을 출근하면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하루라도 근로를 해야 합니다.